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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게임도 처벌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9. 9. 11. 11:00

 




오늘날 게임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뛰어난 게임 실력뿐만 아니라 게임에 대한 높은 관심도, 개인 인터넷방송 등의 발전과 병행하여 게임이 사회 일반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일명 대리 게임 처벌법이란?

국민들의 취미 또는 일상의 활력소가 되는 이러한 게임도 법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대리 게임 처벌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의원실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1년 동안 적발 및 제재된 대리행위 건수만 약 36000건을 넘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국회의원은 개정안의 발의배경으로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게임 내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직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으며, 특히 타인의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도용하고나 결제사기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625일부터 일명 대리 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2(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항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 새로 개정된 제11호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32(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4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라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자를 제외한다.

 

11.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하여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이처럼 위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를 영업적으로 하다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대리 게임행위는 게임물 관리위원회에서 이용자의 민원 신고와 게임사 및 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로그기록, IP기록, 승률변화 등을 토대로 대리 게임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게 됩니다.

 

앞서 소개한 대리 게임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위의 사례 중 게임 교습의 경우 게임 실력 향상을 위한 단순 교습은 처벌에서 제외되지만, 교습의 대가로 금전이 오가거나 교습을 빙자하여 대리 게임행위를 한 경우 당연히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어떠한 대리 게임행위가 위 유형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영업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영리성과 반복성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대리 게임행위의 특성상 소규모 또는 의뢰인과 사업자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으며, 현금거래도 가능하기 때문에 대리 게임에 해당하기 위한 판단기준이 비교적 완화되어 엄격하게 심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 어떠한 행위가 대리 게임 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리 게임 행위의 구체적 적용사례와 예시 QnA>

Q. 지인에게 수고비를 받고 대리 게임을 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

A. 반복성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지만, 일단 수고비를 받은 사실에서 대가성이 인정되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단지 아이템 뽑기나 강화 등을 대신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

A. 직접 게임을 플레이하여 랭킹이나 점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고 단순히 아이템을 대리구매 해주거나 이벤트에 대신 참여해주는 경우, 다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해 게임아이템을 대신 강화하거나 평가 및 진단하는 행위는 예외적으로 처벌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랭크 게임 또는 경쟁전 대리 게임을 의뢰하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

A. 대리 게임 행위 특성상 행위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으면 사실상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대리 게임 처벌에 관한 법리가 발전하면서 대리 게임을 의뢰한 사람도 대리 게임행위의 교사범으로 처벌될 여지는 있습니다.

 

Q. 부모님의 계정으로 모바일 맞고 게임을 통해 등급을 올려주는 것도 처벌 대상인가?

A. 마찬가지로 대가성 없이 단순히 일시적으로 대신 플레이한(단순 교습) 경우에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겠지만, 그 대가로 금전이 오가거나 교습을 빙자하여 주요 랭크게임 등 대리 게임을 해줬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 대리 게임에 대한 광고게시도 처벌 대상인가?

A. 대리 게임행위의 유형 중에는 대리 게임 알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고게시 및 알선행위가 대리 게임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625일 발효된 일명 대리 게임 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게임 산업이 각광받고 있는 만큼 마니아들 사이에서 게임 내 자신의 캐릭터 또는 승패에 대한 자부심과 승부욕이 더욱 불타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게임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들도 선진화된 의식을 가지고 건전하고 매너 있는 게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송영재(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