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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과 저작권침해, 어떻게 다를까?

법무부 블로그 2019. 9. 16. 09:00




 

가수나 작곡가들, 유명 소설가가 타인의 음악이나 타인의 글을 표절했다는 등의 기사가 종종 보도되곤 합니다. 최근에는 해외 빌보드 차트순위에 까지 오르며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국내 동요 상어 가족이나, 드라마 SKY캐슬의 OST였던 "We all lie" 역시 표절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표절은 저작권 침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많은 사회적인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표절은 곧 저작권 침해일까요?

많은 분들이 위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구분되는 용어입니다. 언뜻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더라도 표절이 저작권 침해에는 해당하지 않는 법원의 판결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기사에서는 표절과 저작권 침해의 구별, 그리고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란 무엇인지, 나아가 패러디 및 오마주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들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봅시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는 특허처럼 따로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창작할 시에 곧바로 저작권을 갖습니다. 저작권 중에서도 표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이 바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입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란, 용어가 어려워 보이지만 글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창작자가 처음 창작한 저작물을 2차적으로 번역하거나 편곡, 각색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타인의 창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또 다른 창작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타인의 노력을 아무런 대가없이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따라서 이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저작권법

5(2차적저작물)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2(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 여부는 실제로 판단하기가 까다로운 법적인 문제이며 저작물의 공공 이용은 문화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장점이 있어, 일정한 범위 안에서 허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과거 유명했던 게임프로그램과 현재 인기가 상승하고 있는 게임이 비슷했던 경험, 내가 익히 알고 있던 노래가 다른 노래와 비슷했었던 경험 누구나 한번쯤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저작권 침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과거 넥슨사의 크레이지 아케이드와 허드슨의 봄버맨이 유사하여 저작권 침해 논란이 있었으나,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는 어떻게 판단하게 되는 것일까요?

법적인 판단을 할 때에는 첫 번째로, 문제된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물을 보고 만들어진 것인지, 우연히 비슷해진 경우인지를 판단합니다(의거성 여부). 두 번째로, 문제된 저작물과 타인의 저작물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인지, 얼마나 유사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실질적 유사성).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할 때 저작권 침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표절도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저작권 침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떤 점에서 구분되는 것일까요?

 

우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절이란 타인의 작품을 마치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타인의 창작물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만든 작품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완성물로 저작권 여부를 다투는 저작권 침해와 달리 작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미 표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저작권 침해는 앞서 말씀드린 요건들 혹은 저작권 침해가 되는 다른 요건들을 법적으로 충족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표절은 도덕적인 개념으로 그것이 법적으로 저작권 침해인지의 여부를 가리기 전에는 법적인 의미의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로 판결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더 이상 해당 작품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끔 조치될 수 있습니다.

 


123(침해의 정지 등 청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2531757676조의28283조 및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가진 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의 경우 또는 이 법에 따른 형사의 기소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달리,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한 것이라도 패러디와 오마주는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러디란,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를 흉내 내어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비판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또한 오마주는 존경을 의미하는 뜻으로 선 저작권자의 재능이나 업적에 대하여 칭찬하거나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주요 이미지를 활용하여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의미에서 부정적인 개념인 표절과 저작권 침해와는 전혀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표절은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인 것처럼 무단으로 사용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에서 타인의 저작물 사용은 늘 주의해야 합니다. 흔하게는 타인의 논문 혹은 사진과 같은 저작권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용 시 반드시 출처를 밝혀 사용하는 등의 방식과 원칙이 있습니다. 더불어 타인의 저작물로 또 다른 창작물을 만들고 싶을 때에는 창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 저작물의 올바른 사용으로 자신의 권리와 타인의 권리를 모두 지켜나가 건전한 창작의 문화를 만듭시다.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선영(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