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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는 별책부록' 학력숨겨 취업하면 사기죄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9. 4. 2. 13:46


 

최근 종영한 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의 주인공 강단이(이나영 분)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과거 유명 광고 회사의 공모전에 당선되어 특채 입사를 하는 등 유명 카피라이터로 커리어를 쌓아 왔습니다. 그러나 결혼, 출산, 육아와 함께 경력이 단절됩니다. 이후 재취업에 도전하지만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이유로 약 50개의 회사에서 고배를 마십니다.

 

그러던 중 강단이는 최종학력을 고졸(고등학교 졸업)으로 속여 출판사의 계약직으로 입사하게 됩니다. 강단이는 뛰어난 일처리 능력으로 회사에서 인정받지만 결국 학력 위조로 입사했다는 것이 밝혀지고, 대표는 계약 해지가 가장 맞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시청자들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선입견에 대한 안타까움과 더불어 '학력을 높인 게 아니라 낮춰서 기입한 건데 꼭 해고되어야 하나'에 대한 의문을 가졌는데요. 강단이처럼 대졸자가 고졸자로 속여서 취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드라마 제 2학력을 낮춰 지원한 출판사에서 면접을 보는 모습

 

학력 하향 지원자는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 취업포털 사람인이 전문대학 이상 학력의 구직자 482명을 대상으로 학력을 낮춰 입사 지원한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40.7%있다라고 답했습니다. 학력별로는 대학원학력 보유자가 54.5%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대학43.3%, ‘전문대학33.3%가 학력을 낮춘 경험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학력을 낮춰 입사 지원한 이유로는 최종 합격할 확률이 높을 것 같아서’(5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학력을 맞춰 지원하면 경쟁률이 높아서’(31.1%), ‘학력 이외의 다른 스펙이 낮아서’(30.6%), ‘지원할만한 공고가 없어서’(21.9%), ‘쉽게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여서’(12.2%), ‘꼭 입사하고 싶은 기업이어서’(10.2%), ‘꼭 하고 싶던 일이어서’(10.2%)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이유로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에서 일단 취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에 학력을 낮춰서 지원하는 구직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대졸자가 고졸자로 속여 취업한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있나?

 

드라마 속 주인공의 경우 대졸 학력과 회사 근무 경력을 모두 숨긴 채 입사를 하는 것은 넓은 의미의 위장 취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먼저, 학력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형법

231(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거짓으로 이력서에 쓴 내용이 채용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허위사실에 의한 업무방해죄(형법 제314) 혹은 사기죄(형법 제347)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경우 회사의 사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여러 가지를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적으로 죄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드라마 제 2주인공의 지원서 속 최종 학력은 고졸(고등학교 졸업)

 

판례를 살펴볼까요?

과거에는 자신의 학력을 숨기고 입사한 것이 해고 사유가 되었지만, 지금은 종합적으로 판단해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 판례와 현재 판례를 비교해볼까요?

 

과거 대법원은 과거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 간의 신뢰 형성과 기업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제하고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 기재를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한 이를 해고 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라며 학력을 속인 것을 이유로 해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45903 판결, 1999. 12. 21. 선고 9953865 판결).

 

그러나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졸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취업규칙에 근거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도 고용 당시에 사용자가 근로자의 실제 학력 등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하였을지에 대해 추단하는 이른바 가정적 인과관계의 요소뿐 아니라 제반 사정을 보태어 보더라도 그 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이 돼야만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16763 판결).

 

이처럼 최근 판례는 학력을 낮춰서 지원했다는 것만으로는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해당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며, 학력을 낮춰 취업을 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력을 낮추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지양해야 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일을 진행하는 것에 앞서, 사람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제 13회사 관계자들이 주인공의 학력 하향 지원 사실을 알게되는 장면

 

 

 

 

= 11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영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