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아름다운 풍경과 마음이 따뜻해지는 줄거리가 인상 깊은 영화 ‘맘마미아’!
2008년에 1편이 개봉하고, 최근 8년만에 2편이 개봉했는데요. 1편에서는 주인공 ‘소피’가 자신의 결혼식에 3명의 아버지를 초대하는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고, 2편에서는 ‘소피’가 그녀의 엄마 ‘도나’의 모든 것이 담긴 호텔 재개장을 준비하며 홀로서기를 하는 과정과 ‘소피’가 리오픈 파티를 준비 중에 엄마의 숨겨진 추억과 비밀을 들여다보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특히 2편에서는 엄마 ‘도나’가 젊은 시절에 만난 3명의 아버지와 만난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맘마미아’ 시리즈를 재미있게 본 사람으로서, 영화를 다보고 저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3명의 아버지는 현실적으로 ‘소피’의 아빠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궁금증이었는데요. 가장 쉽고 확실한 ‘유전자검사’로 친부를 찾아내는 방법과 그 이외에 법적으로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 영화 ‘맘마미아’의 딸 소피(좌)와 엄마(우) Ⓒ네이버 영화검색 ‘맘마미아’
하나, 유전자 검사로 친부 찾기
유전자 검사는 사실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친부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라는 ‘쉽고 빠른’ 방법으로 아버지를 찾을 거라면, ‘맘마미아’라는 명작은 탄생할 수 없었겠지요? 사실 과학적으로 친부 · 친자임이 확인된다면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성립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민법 제855조(인지) ①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55조의2(인지의 허가 청구) ① 생부(生父)는 제844조제3항의 경우에 가정법원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혈액채취에 의한 혈액형 검사, 유전인자의 검사 등 과학적 방법에 따른 검사결과 또는 장기간의 별거 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844조제1항 및 제3항의 추정이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 855조에서 말하는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생부(生父), 생모(生母)가 자기의 자(子)로 인정하는 법률상 용어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자기 아버지가 되는 사람과 법률상으로 부자 관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지라는 방법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생모도 인지할 수 있지만(제855조), 모자 관계는 해산과 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므로 생모가 인지하는 사례는 기아(棄兒)의 경우겠지요?
둘, ‘입양’으로 아버지 되기
두 번째 방법으로 ‘입양제도’가 있습니다.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친자가 아니라면 ‘입양제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친부모와 친자와 사이와 같은 관계를 만드는 신분행위를 입양이라고 합니다. 입양신고를 마친 양자는 양부모나 그 가족, 친인척 사이와의 관계에서 부모가 혼인 중에 낳은 자식과 같은 권리를 가지고 양자의 배우자나 자식들도 양가를 기준으로 한 친족관계를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양자는 친부모와 그 친·인척 간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고 입양의 취소나 파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의 사이에 만들어진 신분관계는 없었던 일이 됩니다.
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882조의2(입양의 효력) ①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
영화 속 소피는 성인이기에 어머니의 동의만 있으면 입양을 승낙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라면 어머니 동의 없이도 생부가 아닌 아버지 중 한 사람이 입양이 가능합니다.
셋, ‘친양자 입양’으로 가족의 탄생
세 번째로 ‘친양자 입양’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05년 민법 개정으로 일반 입양 외에도 친양자 입양이라는 제도로 도입되었습니다. 친양자 입양제도가 도입된 근본적 이유는 양자로 들어가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입니다. 일반 입양의 경우 기존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성·본이 유지됨으로 인해 양아버지와 양자녀의 성·본이 달라 외부에서도 둘의 관계가 친자가 아닌 양자임이 확연히 드러나는 구조였고, 기존 친부모와의 권리·의무관계가 단절이 되지 않기에 양자로서는 친부모가 자신을 길러주지 않았음에도 노후의 부양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반대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지만 통상적으로 자신의 자녀를 다른 부모에게 입양시키는 부모라면 상속받을 재산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권리는 없고 의무만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친양자 입양’은 그 요건이 일반 입양보다 엄격합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
소피의 세 아버지 중에서, 생부가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물론 세 명의 아빠가 동시에 ‘소피’의 아빠가 되는 것은 힘들겠죠?
△아빠가 누군지 몰라도 즐거운 소피와 사람들이네요! Ⓒ네이버 영화검색 ‘맘마미아’
맘마미아 시리즈를 잇는 내용이 ‘친부를 찾는 이야기’인 만큼, 영화를 통해 아버지가 되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영화를 다시 한 번 감상하면서 영화의 감동을 느끼고, 더불어 ‘아버지’의 법적, 심적 의미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글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한승현(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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