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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영화 보헤미안랩소디를 통해 보는 음악저작권

법무부 블로그 2018. 11. 23. 14:00


Queen()은 영국의 록 그룹입니다. Queen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가 지난 달 개봉하여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음악의 꿈을 키우던 이민자 출신의 한 남자가 공항에서 수하물 노동자로 살다가 한 로컬 밴드의 보컬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후 프레디 머큐리라는 이름으로 밴드 을 이끌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포스터 / 출처 = 네이버 영화

 

Queen과 그들의 음악과 관련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흥행에 힘입어 국내 음원차트에서도 Queen 열풍이 정말 뜨겁습니다. 저 또한 영화를 보고 난 이후 Queen 음악을 계속 찾아서 들었는데요. 우리나라 음악 차트 뿐 아니라, 38년 만에 빌보드 차트 TOP 3에 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Queen의 수많은 명곡들, 그 안에는 흥미로운 저작권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Queen의 음악, 저작권은?

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입니다. 저작권법102항은 저작권을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무방식주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저작권이라는 권리는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저작권 등록 등을 하지 않아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저작물의 예시 중 하나가 바로 음악저작물입니다. 따라서 Queen의 음악 또한 당연히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보헤미안 랩소디>를 보고 난 후 음악 사이트에서 Queen의 음악을 들을 때, 노래방에서 Queen의 노래를 부를 때 이를 사용하는 사용료 중에는 저작권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여러분이 저작권료를 지불하는 셈입니다.

 

매장 음악도 저작권이 있다고?

저작권법 시행령2017822일 개정됨에 따라, 2018823일 이후부터는 휴게음식점(커피전문점, 기타 비알콜음료점), 일반음식점(생맥주전문점, 기타주점), 체력단력장은 음악 공연권료(공연 사용료, 공연 보상금)를 납부해야 합니다. 공연 사용료는 저작권자(작사, 작곡자)에게, 공연 보상금은 가수 및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돌아갑니다.

 

전 세계대부분의 국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법률상 보장된 음악 저작권자의 권리 행사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업종을 대상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매장 음악 저작권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공연 사용료 및 공연 보상금 납부 대상이 아니었던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 단력장 중 면적 15평 이상 사업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는 새롭게 공연권료 납부 대상입니다. 15평 미만 매장은 납부 예외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5평 규모인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주가 매장 음악을 이용하려면 기준 월 4,000원을 내야 합니다. 2,000원은 공연 사용료로, 남은 2,000원은 공연 보상금입니다.

 

 

 

 

Queen 음악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몇 년일까?

저작재산권은 나라마다 보호기간이 약간씩 상이하지만 70~100년 정도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70년의 보호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39(보호기간의 원칙)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Queen1973년에 데뷔한 영국 록그룹이죠. 그리고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한 곡들이 다수입니다. 영국은 저작자의 생존기간과 사후 70년까지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으로 두고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스틸컷 / 출처 = 네이버 영화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자의 저작물이라면 별도의 이용허락이나 승인절차 없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빈센트 반 고흐는 1890년에 사망한지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의 작품들은 만료저작물입니다. 하지만 만료저작물이 아닌 경우, 원저작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46(저작물의 이용허락)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 상속이 가능하다고?!

19911123, 프레디 머큐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임을 스스로 밝혔고, 그 다음 날인 1124일 에이즈 합병증으로 인한 기관지 폐렴으로 사망하였습니다. 프레디 머큐리의 연인 메리 오스틴은 퀸의 프레디 몫 저작권을 상속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스틸컷 속 프레디 머큐리와 메리/ 출처 = 네이버 영화

 

저작권법49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권리가 민법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저작재산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저작권법53조는 저작자가 사망한 경우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그의 유언으로 지정한 자 또는 상속인이 저작권을 등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저작재삭권도 상속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저작재산권으로 인한 수익 또한 상속되어 향후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상속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 간 보장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똑같이 70년의 보호기간을 두고 있는 영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메리 오스틴은 프레디 머큐리 사후 70년 간 프레디 머큐리의 저작권을 향유할 수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 또는 보기 전에 알고 가면 좋은 음악 저작권에 대한 상식들! Queen의 음악을 찾아 듣는 것은 좋지만, 음악 저작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음악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부른 사람이 많은 노력을 들여 만든 소중한 저작물을 보호하는 데 동참해야겠죠? 불법 다운로드보다는 합법적인 음원 구매를 하는 당신이 진정한 QueenKing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