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드라마 여우각시별, 타인의 통화녹음 괜찮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8. 11. 22. 09:00



최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여우각시별, 로봇팔을 가진 이수연(이제훈 분)의 과거사에 대해 궁금증을 자아내며 하루하루 극중 긴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이라면 극중 통쾌한 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관세를 내지 않고 인천공항 세관을 통과하던 고객과 한여름(채수빈 분)이 실랑이를 벌이게 되고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사과하는 자리가 마련되는데 이수연(이제훈 분)은 정수기 수리기사처럼 위장해 고객이 자신의 잘못을 변호사에게 실토하는 것을 몰래 녹음합니다. 그리고 실랑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녹음파일을 공개했고, 고객이 자신의 거짓이 들통이 나서 사건은 일단락됩니다.

 

드라마 속에서 통쾌한 한 방을 선사했던 이 장면, 이수연(이제훈 분)이 몰래 통화를 녹음한 기지는 극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인의 통화를 녹음한 행위가 현실에서도 아무런 제약 없이 가능한 것일까요? 지금부터는 모든 통화녹음이 정당한 행위인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여우각시별6회에서 극중 이수연이 정수기를 고치는 척하며, 고객이 변호사와 통화하는 전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는 장면

 

타인의 전화통화를 동의 없이 녹음해도 될까요?

자신이 전화통화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고 전화통화와 무관한 사람인 경우 통화 당사자에게 녹음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거나 녹음을 해도 좋다는 동의를 얻지 않아도 마음대로 통화녹음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를 경우 타인의 전화를 통화 당사자의 동의 없이 녹음을 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됩니다. 통화의 녹음 이외에도 제3자로써 동의를 얻지 못한 모든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드라마 중 고객이 변호사와 통하하는 것을 동의 없이 녹음한 이수연(이제훈 분)의 행위는 드라마에서는 멋진 재치를 발휘한 것이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법을 위반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통화당사자가 통화 녹음을 하며 전화를 하는 상태

 

통화를 하는 사람(직접 당사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를 녹음해도 될까요?

앞서 타인의 통화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직접 통화를 하는 사람일 경우 자신의 통화를 통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도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는 문언상으로 누구든지 ~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행위의 객체가 타인간의 대화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통화를 하고 있는 당사자는 자신의 통화를 녹음하는 행위가 되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타인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아 녹음이 허용될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이러한 타인간의 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구 통신비밀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이다. 3인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녹음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우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4981 판결)고 규정하여 3인이 대화하는 사이에 자신의 대화가 포함되지 않아도 녹음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판례의 내용으로 본다면, 드라마에서는 이수연(이제훈 분)이 고객과 변호사의 통화에 동참을 한 상황이었다면, 3자 대화 도중이라고 볼 수 있어 고객과 변호사만이 대화를 하고 있는 상태를 녹음하더라도 녹음이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드라마에서 이수연(이제훈 분)은 대화에서 배제되어 있던 상태였으므로 이런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드라마 여우각시별6회에서 극중 이수연이 실수로 녹음되었다며, 녹음한 내용을 들려주는 장면

 

타인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한 행위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타인의 동의 없이 대화(여기서의 통화도 대화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를 녹음한 행위에 대해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6조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에서는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타인의 통화를 무단으로 녹음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의 이수연(이제훈 분)은 고객의 동의 없이 통화를 녹음하였기 때문에 녹음행위가 유죄로 확정될 경우 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여우각시별속 한 장면을 통해 타인간의 통화를 동의 없이 녹음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드라마 상에서는 일명 진상을 부리는 고객과의 다툼을 이수연(이제훈 분)이 고객의 통화를 녹음하는 재치로 별 탈 없이 무마시키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듯, 현실에서 이수연(이제훈 분)처럼 동의 없이 타인의 통화를 녹음할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원의 재판과정에서 녹취파일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채택되고, 사건의 향방을 가르고 있어 개인들의 거래관계나 일상생활에서도 녹음을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모든 녹음이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오인하여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범죄를 저지르는 우를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도원(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