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총알이 난무하는 한국드라마! 현실이라면 무슨 죄?

법무부 블로그 2018. 11. 21. 15:00



드라마 라이브인형의집공통점

지난 56일 종영한 tvn드라마 라이브와 현재 인기리에 방영중인 KBS일일드라마 인형의 집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는 것도 공통점이지만, 일반인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총기를 사용하는 모습이 그려졌다는 게 또 하나의 공통점입니다.

 

 

tvn드라마 라이브포스터()KBS드라마 인형의 집포스터 (출처-각 방송사 홈페이지)

 

우리나라에서는 총기소지를 할 수 없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 치러진 평창 동계올림픽도 총기없는 나라 대한민국으로, 안전한 한국임을 인정받은 바 있었죠. 그런데 최근 드라마에서 유독 총기가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자극적인 설정이 필요해서일까요? 그렇다면, 드라마가 아닌 현실이라면, 총기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어떤 죄 값을 묻게 될까요?

 

 

범인이 경찰에게 총을 쏘고, 경찰이 죽음에 이른다 [tvn드라마 라이브’ 15화중에서]

 

먼저, 드라마 라이브입니다. 다시 봐도 너무 가슴 아프고 끔찍한 장면이었는데요. 라이브 15화에서는 중 범인이 선배경찰을 향해 총을 겨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범인이 망설임 없이 쏜 총에 선배경찰은 그 자리에서 순직하게 되는데요. 만약 현실일 경우, 범인은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경찰관의 목숨을 빼앗았기 때문에 형법에 의해 처벌되므로, 더욱 무거운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7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수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3조제4항에 따라 구조 및 성능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조된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 또는 석궁을 국내에 판매하거나 유출시킨 자

 

형법

250(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다음은 인형의 집입니다. 일일드라마는 가족이 함께 보는 드라마라는 인식이 강했는데요. 안방극장에 갑자기 여주인공이 장총으로 남자를 쏘아버리는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면서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물론 극중 장명환(한상진 분)이 주먹을 움켜쥐게 만드는 나쁜 행동을 하긴 했습니다만, 은경혜(왕빛나 분)가 장총으로 사람을 쏘는 설정 자체는 드라마이기에 가능할 뿐, 현실에서는 절대 일어나선 안될 일입니다.^^;;

 

 

장명환(한상진 분)에게 총을 쏘는 은경혜(왕빛나 분) [인형의 집 48화 중에서]


은경혜는 장총을 장명환에게 겨누면 죽음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총을 쏘았고, 쓰러져 죽어가는 장명환을 병원으로 이송하지도 않았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장명환은 목숨을 잃지 않고 깨어나게 되는데요. 은경혜의 행동은 상당히 위험했지만, 결과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형법

25(미수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250(살인, 존속살해)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54(미수범) 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은경혜 역시 사람을 최종적으로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미수범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을 때 보다는 덜한 죄값을 받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왜 총이 자주 등장할까요?

생각해보면, 이 두 드라마 외에도 드라마에 총이 등장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총기가 공공연하게 퍼져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일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쩌면 보다 자극적인 장면이 필요해서 현실에 맞지 않게 설정된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한국은 엄연히 총기의 소유 및 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총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따라 신고를 해야 하고, 특히 사람을 위협하거나 해치는 용도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총기의 소유가 가능한 미국의 경우도 최근 많은 문제로 총기의 자유화를 거부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총기가 허용되지 않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총기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드라마에서도 총기를 이용한 자극적인 내용 보다는 보다 따뜻하고 사람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멋진 내용이 많아지길 기대합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허소은(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