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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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드는데 지문정보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블로그 2018. 11. 14. 14:00


 

2018111일 부로 모든 생명보험을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앞으로 모든 보험계약에서 태블릿 PC를 포함한 모바일 기기에 전자서명을 하며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는 건데요. 대면 접촉, 데스크탑을 이용하지 않고도 간편한 방식으로 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서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보험에 가입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보험계약 등 일정한 경우는 예외 사유로 활용되어 전자서명의 사용이 제한되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의 상법은 생명보험에서 보험료를 내는 사람(보험을 계약하는 사람)과 보험의 대상자(피보험자)가 달라지는 경우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종이문서로 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생명보험이 보험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지요. 악용 방지라는 취지는 좋지만 그 때문에 보험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 간편하게 보험에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지요.

 


 

 

이번 개정 상법은 기존의 법이 가지고 있던 불편한 점을 모두 해결해주었는데요. 보험범죄 악용을 막기 위해 전자서명과 함께 지문정보를 기입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서명의 위조, 변조 및 도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생명보험 가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또한, 법무부는 개정 상법의 시행을 위해 전자서명과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했는데요. 먼저, 보험계약의 주요 사항이 충분히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 바, ‘불완전 판매가 이루어지는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의 주요 사항을 전자문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했습니다(44조의2 1). 여기서 보험계약의 주요 사항이란,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을 말합니다.

 

, 고시(상법 제731조제1항의 서면에 포함되는 전자문서의 범위에 관한 규정)를 통해 지문정보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허용하고 사후적 비교검증 수단 및 안전조치사항을 추가 규정했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바이오정보 기술을 통해 피보험자 명의 도용의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문 이외의 바이오정보는 피보험자 사망 후에는 검증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우선 지문정보를 이용하도록 하고 향후 기술발전을 탄력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제부터 모든 생명보험도 전자서명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기존 상법을 개정하여 편리함과 안전성을 모두 확보했고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모바일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법무부는 국민친화적인 법을 위해 끊임없이 법 개정을 연구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안전과 편의성을 함께 제공하기 위해 기존 법을 검토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리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문예찬(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