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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취득하려면?

법무부 블로그 2018. 10. 25. 09:00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20186월말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총 2,291,653명이라고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138,350명으로, 전체외국인의 6%를 차지합니다.  

 

외국인의 영주자격 취득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이와 관련된 법이 출입국관리법령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2018921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이번에 시행되는 출입국관리법령의 주요 내용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영주자격 취득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령 시행규칙18조의4(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범위 등)에 따르면,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 또는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되는 등 그 체류가 국가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해야 하며,


3)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이수하였거나, 해당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내부 지침으로 시행하던 제도를 법무부령에 규정하여 명확하게 함으로써, 영주자격 취득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외국인의 법질서 준수를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사회통합프로그램이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받는 교육인데요. 출입국관리법39조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사회에 정착,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에는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보다 언어와 문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우리사회 구성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소양인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둘째, 영주자격 외국인은 10년마다 영주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종전에는 영주자격을 취득한 경우 외국인등록증 갱신 의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신설된 출입국관리법33조 제3, 4항에 따르면,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외국인등록증(영주증)의 유효기간은 10년이며,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영주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등록증에서 영주증으로 명칭도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변경 전()과 변경 후()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영주자격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도 일정 기간 내에 영주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기간 내에 영주증을 ()발급 받지 않은 외국인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영주자격 갱신제도 도입으로 인해, 영주자격 외국인의 사망, 체류지 변경 등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셋째,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 제도가 도입됩니다.

각 종 외국인 범죄들은 국민들의 불안을 높이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신문에 흉악한 외국인 범죄들이 보도될 때마다,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는 이 시점에, 법무부는 범죄 피의자 외국인의 긴급출국정지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에 대한 출국정지제도는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한 출국금지제도를 준용하고 있었지만, 긴급출국금지제도를 외국인에게 준용하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무부는 제도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범죄 피의자인 외국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으며 긴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긴급출국정지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일반적인 출국정지와 달리 수사상 긴급을 요할 때 수사기관이 먼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사후에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제도입니다.

 

 

 

긴급출국정지 제도의 도입으로 외국인 범죄 피의자의 국외 도망을 방지하고, 국가 형벌권 확보와 범죄피해자 구제에 기여함으로써,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개정된 출입국관리법령의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인 200만 명 시대, 국내체류 외국인은 어느 덧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영주자격 취득요건을 구체화하고,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외국인 범죄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법제도가 마련된 만큼, 다문화 사회를 실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의 일원이기도 한 외국인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권민성(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