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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양성하는 착한 직업, 진술조력인을 아시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8. 10. 23. 16:00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어떤 증거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폭력이나 아동학대범죄를 당한 13세 미만의 아동 및 장애인은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분위기에 따라 진술을 번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형사사법절차에 함께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고, 한편으로 피해자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진술조력인 입니다.

 

 

 

 


진술조력인 홍보 포스터

 

법무부 블로그에서 진술조력인을 여러번 소개한 바 있는데요. 진술조력인을 직업적 측면에서 접근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술조력인이라는 직업을 소개함으로써, 약자를 돕는 직업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진술조력인, 어떻게 뽑고, 어떻게 일하나요?

진술조력인은 법무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진술조력인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진술조력인 양성교육은 신청자 중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데요. 양성교육 이수자 중에서 교육성적, 출석점수 등을 바탕으로 자문단의 심의가 이루어지게 되고, 진술조력이 자격이 부여됩니다.

 

진술조력인은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출석하여 아동학대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 혹은 장애인과 함께 앉아,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해줍니다. 현재는 해바라기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와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에 상근직으로 채용하여 배치하기도 합니다.

 

한편, 진술조력인은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기간 종사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특히,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발달심리전문가, 임상심리전문가 등 특정 직업에 대해서는 선발 시 우대하여 가산점을 준다고 합니다.

 

 

진술조력인 제도를 설명하는 브로셔

    

 

진술조력인이 되려면 갖춰야 할 것은?

진술조력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피해 아동이나 피해 장애인의 진술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거나 그들이 2차 피해를 입게 된다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 하나하나, 피해자 한 사람 한사람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사건의 결말이 뒤바뀔 수도 있고,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직업보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의 아픔을 치유해줄 수 있고, 그들의 상처를 함께 공유합니다. 진술조력인이 있기에, 아동, 장애인들은 세심한 배려 속에서 수사와 재판을 치룰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법절차를 피해 아동, 장애인과 함께 헤쳐나가면서 그 어떤 직업보다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진술조력인 관련 홍보 영상 캡쳐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진술조력인 여러분!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범죄피해를 입은 아동과 장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주시는 여러분에게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진술조력인이라는 직업으로 세상을 밝게 할 미래의 진술조력인들에게도 응원을 보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문예찬(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