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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제동, 헌법을 말하다

법무부 블로그 2018. 10. 25. 16:00




"헌법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영화 <변호인>에서 송강호(송우석 역)의 명대사이기도 한 헌법 구절입니다.헌법이 우리 일상을 지탱하는규범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막상 헌법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헌법이란 어렵고, 딱딱하고, 강압적인것이라는 생각 때문인데요. 헌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시원하게 해소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지난 9월 8일, 김제동의'당신이 허락한다면 나는 이 말 하고 싶어요' 북토크쇼에 다녀왔습니다.



보통 헌법이라고 하면 “이렇게 살아야 해” 혹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단죄할거야"라는 형식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헌법은 오히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라고 안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헌법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대상이 바로 우리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방송인으로서 사회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제동'은 국민의 입장에서 헌법을 읽은 생생한 후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출판사 나무의 마음이 발간한 '당신이허락한다면나는이말하고싶어요' 가 그것입니다.





국민 김제동이 읽은 헌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가 공개적으로 헌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6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부터입니다. 촛불혁명이 본격화되던 무렵 김제동은 헌법을 처음으로 접했다고 말하며"어딘가 기댈 곳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헌법을 읽으면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김제동은 현장에서 헌법 전문부터 39조까지를 통째로 외우며(!) 헌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표했습니다.


이 날의 진정한 주인공은 한 손안에 들어오는 작은 책자, 헌법 전문이었습니다.


"헌법은 제1조 에서 제37조까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제37조 제1항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라고 마무리하고 있어요. 저에게는 헌법이 마치 연애편지 같았어요. 36가지 이유를 적어놓고 마지막에 '여기 못 적었다고 해서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다'라고 붙인 거 같았다고나 할까요!”


'연애편지'라는 비유가 다소 낯간지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이 누군가에게 읽혀져야 한다면 그 대상은 다름 아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크게 전문과 130개 조항으로 이뤄진 본문 그리고 부칙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헌법 130조 중 ‘권력’이란 단어는 딱 한 번, 헌법 1조 2항에 등장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오직 국민만이 ‘권력’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이 헌법이 말하고 수많은 관련 책들이 말하고자 하는 모토가 아닐까요.


김진한 전 헌법연구관 또한 저서를 통해“헌법은 최종적 효력을 국민에게 의존한다. 국민들이 헌법의 내용을 알고, 최고 권력도 헌법에 복종해야 한다고 믿고 있을 때만이 권력으로 하여금 순순히 따르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헌법은 제정에 의해 존재하는 법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 내용 그대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믿을 때 비로소 존재하고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정상원(정치부 차장), 「우리의 헌법을 쓸 시간」 한국일보, 2018. 3. 13. 보도 인용).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31조)',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헌법 제10조)'... 헌법은 국민의 일상에 뿌리를 내려야만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이 법에 그칠 뿐 일상 속에서 구현되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날 북토크쇼에서는 '법과 너무나도 다른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비관적인 견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헌법이 존재하고 있고, 또한 헌법을 사용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있는 한, 바꿔나갈 수 있다는 공론으로 뜻이 모아졌습니다.





연애 편지 혹은 국민이 국가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적어 놓은 국가 사용 설명서'헌법'.
당일 북토크쇼는 헌법에 대해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였습니다. 지난 2016년 대통력 탄핵 이후로 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도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헌법에 대해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수도 많아졌는데요. 현실적으로 일반인이 헌법에 대한 지식과 교육을접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런점에서 비록 책 발간 기념 토크쇼의 형식이라고 해도 헌법에 대해알 수 있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헌법에 대해 바로알기.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아닐까요. 국민들이헌법을 놓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열린 소통의 장이 자주 마련되기를 고대해봅니다.




취재 = 제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사랑(일반부)

참고 =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62047.htmlhttp://news1.kr/articles/?3424917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03130491710594 정상원(정치부 차장), 「우리의 헌법을 쓸 시간」 한국일보, 2018. 3. 13.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