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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폴수배자, 대한민국 들어오려다가 딱 걸린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8. 4. 16. 14:20



법무부의 탑승자사전확인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항공사의 예약 및 발권시스템을 연계하여 대한민국을 오가는 항공기와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경관리를 강화하는 제도인데요. 출발지인 외국항공사에서는 법무부로 승객정보를 전송하고, 법무부는 탑승자가 국제테러범은 아닌지, 입국규제자는 아닌지, 분실여권은 아닌지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승객의 탑승가능여부를 실시간으로 항공사에 전송하게 됩니다. 항공사에서는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탑승을 제지할 수 있는 것이죠.

 

    


탑승자사전확인제도

 

탑승자사전확인제도는 실제로 많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20178, 중국 선양공항에서 대한항공 808편에 탑승하려다 입국금지 된 한 외국인은, 과거 유학생으로 국내에 체류하다가 같은 학교의 여학생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 추행하여 입국금지 된 경험이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탑승자사전확인제도를 통해 성범죄자의 탑승을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탑승자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1)

 

또한,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704편에 탑승하려다가, 과거 국내에 관광목적으로 체류하던 중 캐나다로부터 대마를 밀수한 혐의로 체포되었던 사실이 있던 한 남성을 적발하여 탑승을 차단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183월에는 우즈베키스탄 알마티 공항에서 이슬람단체 ISIS의 테러전투 요원이 아스타나항공 959편을 통해 우리나라로 오려던 것을 저지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법무부 보도자료 (탑승자사전확인제도 전면 시행 1)

 

세계에서도 탑승자사전확인제도의 성과를 인정했는데요. 그 결과로, 지동출입국심사제도와 함께 20179, 세계정보기술서비스연맹(WITSA)으로부터 전 세계 민간·공공 부문을 통틀어 정보통신기술을 가장 잘 활용하고 있는 모범사례로써 대한민국 정부기관 최초로 세계정보화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탑승자의 정보를 확인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보분석과모습

 

탑승자 사전확인제도 전면시행 1년 동안 탑승자 사전확인 건수는 무려 42,332,662건에 이르며 탑승 차단 건수는 17,762건에 이릅니다. 이 중에는 UN테러단체 관련자 5, 인터폴 수배자 7, 마약, 성범죄, 살인강도 등 형사범 전력의 우범자 212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여과 없이 대한민국 땅에 들어와 거리를 활보한다는 건, 상상만 해도 무서운 일인데요. 이 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에 법무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국경을 관리하는 든든한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글=법무부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