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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일까 형법상명예훼손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8. 4. 12. 17:00



사이버폭력의 실태는 어떨까요?

정보통신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의사소통 수단은 더욱 광범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 아닌 사이버 세계에선 신분을 감춘 채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에 대한 피해 또한 적지 않습니다. 20182월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서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경험율이 26.0%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 이용자 4명중 1명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이버폭력 가해 또는 피해를 경험했다고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18. 2. 12. ‘2017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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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에서는 '사이버폭력'사이버 언어폭력(욕설, 거친 언어, 인신공격성 발언), 사이버 명예훼손(타이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아무나 볼 수 있게 하는 행위), 사이버 스토킹(반복적으로 공포감·불안감을 유발하는 이메일, 쪽지, 댓글 등을 남기는 행위), 사이버 성폭력(성적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퍼뜨리는 행위), 신상정보 유출(개인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내용을 게재·유포시키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대화방이나 카톡 등에서 따돌리는 행위), 사이버 갈취(사이버 머니, 데이터, 게임아이템 등을 강제로 뺏는 행위) 등 모두 7가지로 분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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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 유형별로 보면 학생과 성인 모두 '사이버 언어폭력'의 가해·피해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사이버폭력의 수단 중 피해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학생들의 경우 채팅·메신저, 온라인게임, 소셜미디어 순으로 많았으며 성인들의 경우 소셜미디어, 커뮤니티, 채팅·메신저 순으로 많았습니다. 언어폭력 다음으로는 명예훼손과 스토킹이 뒤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도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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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입니다

문자로 상대에게 욕설 등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엄연히 폭력입니다.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우에 따라서 심한 충격으로 인한 우울증, 공황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사이버 폭력이 점점 많아지는 이유는 온라인상에서 험담이 폭력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게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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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로 규정돼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비하여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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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피의자들로서는 자신의 피고소 사실이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선뜻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둘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정답을 알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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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되려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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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바로, ‘비방할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습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사람을 굳이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비방할 목적을 가지지 않고, 단순히 사실만을 적시하였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그 사람의 도덕적,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린 결과를 초래했다면, 바로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가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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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쉽게도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사건이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신고 건수에 비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닉네임으로 악플을 다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하기도 쉽지 않거니와, SNS를 통해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접속했다면 IP추적이 어렵기도 합니다. 겨우, 누군가를 특정하여 기소한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대부분 경미한 벌금형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없는 실정인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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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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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건 법이 무서워서 사이버폭력을 하지 않는 것 보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스스로 사이버폭력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사이버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큼의 단호한 처벌을 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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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사이버명예훼손 사건에서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모 기업 명예회장을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 블로그에 올린 네티즌에게 징역5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 판결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예전과는 다르게 사이버폭력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화될 것이며 검거하는 기술 또한 발전할 것입니다. 온라인은 익명이니 상관없다는 생각은 지양하고, 더 성숙한 온라인 문화를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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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한승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