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자동차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잃게 할 수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위의 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또 어떻게 법이 바뀌었을까요?
음주운전 적발시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운전자에게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자칫 방심하면 운전자 가족과 타인의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을 경우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 종전의 도로교통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경찰관이 직접 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음주 차량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견인, 견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 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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