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8년에 바뀐 도로위의 법들

법무부 블로그 2018. 4. 16. 09:00



해마다 자동차도 많아지고 그에 따라 교통사고도 매년 증가합니다. 그렇다고 자동차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자동차는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자칫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잃게 할 수도 있으며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해마다 소중한 생명과 재산, 운전자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위의 법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또 어떻게 법이 바뀌었을까요?


음주운전 적발시 견인비용은 운전자 본인이 부담해야



운전자에게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중 자칫 방심하면 운전자 가족과 타인의 가족들에게도 커다란 슬픔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을 경우 대체운전자 호출을 거부하는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인계할 수 없는 경우 종전의 도로교통법은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단속경찰관이 직접 운전을 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음주 단속에 적발된 음주 차량은 그 자리에서 즉시 견인, 견인 비용은 차주가 부담하게 됩니다. 음주 운전은 절대 하면 안돼요!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는 특별관리 받아  



 

특별하게 관리받는 게 다 좋은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특별관리 대상이라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겠죠! 과속 등으로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이 없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가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1년에 10회 이상 과태료를 부과 받은 차량의 소유자는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됩니다. 무인단속에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벌점 처분을 위한 출석요청서를 발송하는 등 실제 위반자 확인조치를 합니다. 또한 도로의 무법자인 보복운전자에 대해서도 의무교육대상자로 추가하여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합니다.

 

 

지정차로제의 간소화 및 현실화

 

 

종전의 지정차로제는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운전자가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웠으나 금년부터는 1치로, 2차로 등 세세하게 구분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편도 4차로는 1·2차로가 왼쪽차로, 3·4차로가 오른쪽 차로가 됩니다. 대형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등은 오른쪽 차로, 승용자동차 및 중·소형승합자동차는 모든 차로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속버스와 짐을 많이 싣고 가는 화물차는 어디로 달려야 할까요? 정답은 오른쪽 차로(3·4차로)만 통행하여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당연히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도로에 들어서서 차로가 너무 많아 어디로 통행하여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제는 쉽고 안전한 운전이 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국가 확대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 상도로교통에관한협약의 미가입국이어도 운전면허 상호인정 협정을 맺은 경우 상대국이 발행한 국제운전면허증이 우리나라에서 인정됩니다. 양국간의 협정만으로 인정할 수 있게 돼 국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상대국의 국제운전면허증이 인정되니 우리 국민들도 상대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겠죠? 다만,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들은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해외여행 등을 위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자 할 경우 미납된 범칙금과 과태료가 있다면 면허증 발급이 거부됩니다

 

차를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귀찮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를 지킴으로써 얻는 이익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나만 좀 편하게 빨리 가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순간의 방심이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는 것을 운전자들 기억하면서 핸들을 잡아야 합니다. 도로위에서 법을 지키는 목적은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운전자 자신과 그 가족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위함입니다.

 

 

=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시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