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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유진과 유진] 아동성폭력 가해자 유치원 원장은 어떤 벌을 받을까?

법무부 블로그 2018. 4. 18. 18:00


지난 222일은 바로 아동 성폭력 추방의 날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6 용산 아동 성폭력 살해 사건(집 앞 비디오 대여점에 테이프를 반납하러 간 11세의 소년이 살해돼 공터에서 불태워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해결의지를 다지자는 뜻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날에는 아동 성폭력이 줄어들기를 바라며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아동 성폭력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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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혜경 리포터, 내일 신문, “경기도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성폭력추방의 날 캠페인 열어 ”, 2018. 02. 26일자 보도 사진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6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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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은 오랜 사회의 문제가 된만큼, 책으로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 도가니는 공지영의 소설 도가니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장애 아동들에 대한 성폭력을 소재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동의 성폭력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성장소설 유진과 유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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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의 내용을 살펴볼까요? 주인공인 큰 유진과 작은 유진은 유치원 시절에 원장에게 성폭력을 당하여 커가면서도 정신적 후유증을 가지게 됩니다. 유치원 원장은 낮잠을 자지 않는 유치원생을 원장실로 재미있는 놀이를 하자고 데리고 가 성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유치원생들은 전혀 재미있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아이들의 몸에서 타박상도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 원장은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며 특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합의를 강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 속에서 유치원 원장의 수사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합의를 하려고 하였으며 다른 유치원생 부모를 대상으로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 맞고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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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유진과 유진표지 (이금이작가, 푸른책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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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 속 원장의 행동은 상상하기도 싫은 범죄입니다. 유치원 원장이 제대로 수사를 받고 죄값을 달게 받는다면, 과연 어떤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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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유치원 원장의 성폭력 사실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7(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 3항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 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서 형법 제298(강제 추행)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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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아이들의 몸에서 타박상이 발견되었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9(강간 등 상해치사) 7조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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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작은 유진의 어머니에게 성폭력 사실을 감추자는 협의를 강요하였으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6(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행위)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복지법33호에 따른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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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유치원 원장이므로 청소년성보호법 제18(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34조 제2항에따라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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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유치원 원장은 청소년성보호법 제49(등록정보의 공개) 1항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판결로 제3항의 공개정보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5조 제1의 등록기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공개명령"이라 한다)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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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작은 유진과 큰 유진을 비롯한 성폭력을 당한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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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청소년성보호법 제37(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상담 및 치료) 1항에서 국가는 피해아동·청소년 등의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46의 상담시설 또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7의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이하 "상담·치료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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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도 성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에게 그들의 진술을 돕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너무 심하여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거나, 진술 자체를 하기 어려운 너무 어린 아이들 또는 장애인들을 위해 마련한 제도인데요. 진술조력인은 피해아동 및 장애인의 진술을 제대로 해석하고 법원에 전달하여 피해사실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성폭력관련 피해센터나 검찰청 등을 통해 진술조력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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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 옹이가 뭐더냐? 몸뚱이에 난 생채기가 아문 흉터여. 그런 옹이를 가슴에 안구 사는 한이 있어도 다 기억해야 한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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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사는 유진과 유진의 일부 문장입니다. 소설 속에서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아동 성폭력의 아픔은 나무의 옹이처럼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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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력은 한 아이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의식에 우리 모두가 공감하여 아동성폭력을 정말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가해자에게 보다 단호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따듯하게 감쌀 수 있는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아동성폭력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예방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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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지유(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