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인천공항,어디까지 이용해봤니?

법무부 블로그 2017. 10. 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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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의 대명절 추석. 이번 추석은 유난히 깁니다. 특히 정부에서 오는 102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10일이 넘는 긴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긴 황금연휴, 흔하지 않죠? 그 때문에 평소 즐기지 못했던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혹은 지친 일상에 휴식을 주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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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만날 수 있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출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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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를 타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해야 할까요? 물론 표부터 사야겠지만 공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체크 인(check-in)’입니다. 항공사에 내가 비행기를 타러 왔다는 것을 알리고 탑승권(boarding pass)을 받는 일인데요, 해외로 나가려고 한다면 이 탑승권이 반드시 있어야 공항 보안구역 내로 출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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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탑승권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해외로 나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출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실 진정한 의미로 공항에 도착해서 처음 하는 일은 출입국심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입국심사를 받으려면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만 가지고는 해외로 나갈 수 없습니다. 바로 여권법에서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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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2(여권의 소지) 외국을 여행하려는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발급된 여권을 소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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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출국심사는 왜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현황을 파악함과 함께 대한민국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사람(‘출입국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형사재판 중인 사람, 수형자, 출국금지자, 상습체납자 등이 있죠!)이 출국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반드시! 유효란 여권을 가지고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3(국민의 출국)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이하 "출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출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출국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출국심사를 받은 후 출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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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분, 공항이 아닌 곳에서도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삼성동과 센트럴시티. 그리고 서울역에 위치한 도심공항터미널에서 미리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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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공항터미널(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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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때 출국심사장에 늘어선 길기만 한 줄. 언제쯤 줄어들까 기다리고 보니 한 시간 넘게 지난 경험. 연휴 때 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찍은 뉴스 영상만 봐도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요. 도심공항터미널에서 사전 출국심사를 받으면 이런 기다림 없이 전용 출입국통로로 빠르게 공항 보안구역으로 입장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항공사 체크인과 수하물 탁송까지 가능한데요, 삼성동, 센트럴시티, 서울역 각각 체크인과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는 항공사가 다르니 꼭 확인하고 만약 도심공항 이용이 가능하다면 한번쯤 이용해보는 것!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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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출국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나오면 항상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면세점인데요,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소비세, 주세, 수입품 관세 등이 모두 Free!) 판매하는 특별한 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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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면세점은 역사가 그렇게 깊지는 않습니다. 60년쯤 전 비행기가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길지 않을 때는 미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항공기는 반드시 아일랜드에 들러 기름을 채우고 가곤 했는데요, 이때 아일랜드에 잠깐 머무는 승객. 출국을 하였는데 입국을 하지 않은 승객은 세금을 어디에 내야 하나? 라는 의문에서 시작해 만들어진 상점이 바로 면세점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국제공항에는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면세점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공항에 다녀 보았지만 우리 인천공항 면세점과 비교할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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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우리가 출국할 때 사갈 수 있는 최대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구입한도와 들여올 수 있는 면세한도가 다른데요, 출국할 때는 최대 3천 달러까지 구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3천달러 가치의 물건을 사서 한국으로 다시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고, 해외에서 사용하고 선물하라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입국할 때 면세받을 수 있는 한도는 600달러입니다. 20149월 전에는 400달러였는데 법 개정으로 상향되었죠. 다만 이와는 별도로 담배, 주류, 향수의 경우에는 각 1보루, 1리터 이하 1, 60cc이하 1병까지 별도로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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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해외에서 너무너무 예쁜 가방이 있어 사왔는데 600달러가 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도 모를 텐데 그냥 캐리어에 넣어서 반입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한 품목은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신고서에 작성한 뒤 신고하고 면세한도만큼 제한 뒤 초과분에 한해서만 20%의 세금(부가세+관세)을 내면 됩니다. 즉 이 경우에 가방 가격이 700달러라면 100달러의 20%20달러를 세금으로 내면 되겠죠. !! 자진신고를 하면 세액의 30%를 감해준다는 것. 14달러를 납부하면 된답니다!(, 1,852,000원 초과하는 고급가방 등 일정한 품목의 경우에는 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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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면세쇼핑도 다 끝냈다면 이제 드디어 비행기를 타고 떠납니다. 글을 쓰면서도 여행을~ 떠나요! 하는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그렇다면 비행기를 탔을 때는 어떤 법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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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바로 항공보안법이 적용됩니다. 물론 비행기 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공항에서도 적용되는 법이에요. 공항 내에서는 보호구역(보안구역)과 일반구역을 분리하고 승객을 구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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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항공기 내에 들어갈 때 승객의 신원과 탑승권 여부를 확인하고, 각종 위험물품의 반입을 금지하는 것 역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항공기 내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대표적인 것만 아주 간단히! 소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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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항공기 안에 무기를 들고 들어가면 절대로! 안됩니다. 모형 총포나 칼도 불가능해요. 또한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흡연이 법으로 엄격히 제한되고, 지나친 음주나 폭언, 고성 등의 행위도 항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법장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FM/AM라디오 등의 사용도 할 수 없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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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21(무기 등 위해물품 휴대 금지) 누구든지 항공기에 무기[탄저균(炭疽菌), 천연두균 등의 생화학무기를 포함한다], 도검류(刀劍類), 폭발물, 독극물 또는 연소성이 높은 물건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해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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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승객의 협조의무)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항공안전법73조를 위반하여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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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항공기 위험물건 탑재죄) 21조를 위반하여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에 휴대 또는 탑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휴대 또는 탑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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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 보안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2. 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보안검색 업무를 하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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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요즘 다양한 항공기내 난동, 폭생 사고가 발생해 기사회되고 있는데, 이런 기내에서의 사고는 지상에서 일어난 사고에 비해 훨씬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기내에서의 이런 행위는 항공기의 안전과 보안, 나아가 국가의 안전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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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비행기를 탈 때 항상 나오는 안내방송의 내용이지만 이는 법에서 정해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 것이라는 점! 꼭 다시 한 번 체크하시고 안전여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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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서 만날 수 있는 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입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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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해외여행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역시 우리는 비행기를 탑승합니다. 추억을 남겨두고 떠나야 하는 마음이 참 아쉽지만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이 기대되기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법무부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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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승객사전확인제도 설명 도표


인천공항에 위치한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인천으로 들어오는 모든 항공기로부터 승객정보와 여권정보를 받아 분석을 진행합니다. 이른바 탑승객사전확인제도인데요, 우리하 항공사나 여행사에 항공권을 예야할 때 꼭 제공해야 하는 정보. 바로 이것이 전달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나라 탑승객사전확인제도의 경우에는 항공기 도착 두 시간 전까지 전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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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73(운수업자 등의 일반적 의무 등) 선박등의 장이나 운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4. 이 법에 따른 출국 또는 입국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선박등에 탑승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이 통보한 사람의 탑승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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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조의2(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등) 운수업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예약정보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약정보시스템을 열람하게 하거나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화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밝히고 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1. 7조제1·7조의2 또는 제12조의31항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2. 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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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탑승객사전확인제도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정보는 승객의 이름, 생일, 여권번호, 발급일, 유효기간, 국적입니다. 법무부에서는 이 정보를 국내외 각종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심사하고, 출입국이 가능한지, 범죄자는 아닌지, 통보요청(검찰, 경찰)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이 자료를 심사관에게 제공합니다. 심사관은 여권과 이 정보를 토대로 입국심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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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우리가 한국에 도착하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빠르게 입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공항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보안과 안전을 위한 활동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히든 히어로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입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여권만 있으면 OK입니다. 설사 여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신분확인절차를 거친 다음 입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심사인에 UNTIL(유효기간)역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제한 없이 거주하고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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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 그런데 입국 줄이 너무 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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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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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는 만19세 이상의 경우 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등록하지 않고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는데요, 줄이 길다면 지문인식과 사진인식, 여권인식으로 빠르게 통과가 가능한 자동출입국심사도 한번 이용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출입국관리법

6(국민의 입국)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이하 "입국"이라 한다)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출입국항으로 입국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국항이 아닌 장소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은 후 입국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공무원은 국민이 유효한 여권을 잃어버리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이를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하려고 할 때에는 확인절차를 거쳐 입국하게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입국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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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잠깐. 과연 기계가 출입국심사를 해도 되는 걸까요? 법이 이걸 허용하고 있냐고요? 물론이죠. 사회변화를 따라가는 속도가 가장 느린 것 중 하나가 법이라고 하지만, 출입국과 관련된 중요한 법령은 법무부에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발전하는 사회에 법이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 역시 출입국관리법에 그 근거규정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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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입국절차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세관심사인데요, 사실 입국하면서 세관심사 받으신 분들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이건 세관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일하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항공사에 맏긴 모든 짐은 수취대로 나오기 전 세관 판독실의 전문 요원들에게 x-ray검사를 받습니다. 자료사진의 색만 보고 다양한 과세품목과 문제품목들을 판단하고 관리하는 세관요원들.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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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절차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잠깐. 인천공항이 자꾸 세계 1위라고 하는데 승객 입장에서 어떤 유용한 혜택들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인천공항 이용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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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이런 거 알아두면 유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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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체크인(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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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지만 핵심만 요약해서 설명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입니다.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대부분의 항공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딱 표를 받으러 공항에 갔는데 줄이 길 때.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다면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가 정말 유용합니다. 여권인식으로 탑승여부를 확인하고, 자리도 원하는 자리를 직접 보고 선택할 수 있고, 짐 역시 셀프 수화물 카운터를 이용해서 붙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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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셀프 체크인이 불가능한 항공사도 있다는 점. 꼭 검색을 통해 내가 이용하는 항공사가 이용 가능한 항공사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센스! 발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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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는 인천공항 샤워실입니다. 공항까지 오느라 땀도 나고 힘든데 샤워하고 비행기 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죠. 그래서 인천공항에는 샤워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인천공항 환승 승객을 위해 만들었는데, 일반 공항 이용객에게까지 개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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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에 샤워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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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환승 고객에게는 샤워키트를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일반 승객에게는 키트(샴푸, 바디클렌저, 칫솔, 치약, 수건)3천 원에 제공한다는 점을 꼭 참고해주세요. 위치는 인천공항 면세지역(출입국 심사 통과 이후) 4층 양쪽 끝과 탑승동 4층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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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인천공항 수면실입니다. 이 역시 환승승객들을 위한 휴게실과 함께 만들어진 공간인데요, 갑자기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지연되어 대기할 장소가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합니다. 샤워실과 마찬가지로 면세지역 4층과 탑승동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수면실에서 소지품 도난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짐 관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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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인천공항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항상 우리 곁에는 법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공항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24시간 노력하고 있는 히든 히어로들이 있다는 것! 꼭 알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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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신승제(대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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