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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과 분쟁?! 전문가를 통해 해답을 찾으세요!

법무부 블로그 2016. 10. 13. 09:00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정겹게 느껴지던 때가 있었는데요. 요즘에는 사촌보다 가까웠던 이웃이 원수로 변질되는 일들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층간소음, 건축 소음분진, 쓰레기 투기, 명예훼손, 주차, 애완동물 문제 등 일상에서 이웃 간에 발생하는 크고 작은 생활 분쟁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사자 간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도 다반사랍니다.

 

이처럼 이웃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당사자 간의 직접적인 대면이나 법원의 소송이 아닌 조정 전문가에 의한 조정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하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입니다.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조정실 연합뉴스

 

서울 이웃분쟁센터는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전문 조정인, 소통 전문가, 법원 화해권고위원, 마을공동체 위원, 서울시 갈등관리심의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전문 분쟁조정기구입니다.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면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의 전문 코디네이터에게 상담을 신청한 후 법물전문가, 조정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조정을 진행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절차를 거면 되는데요.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있는 분쟁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와 상담을 통해 조정하는 방법이 있고, 전화(02-2133-1380)로 상담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풀지 못하고 있는 생활 분쟁 문제가 있다면, 전문 분쟁센터를 이용하여 갈등을 해소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되네요!




서울 이웃분쟁센터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전문 조정인은 25명이 있는데, 2/3 정도는 변호사이고 1/3정도는 법무사와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들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률 분쟁이 많기 때문에 법률 지식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등 법을 많이 아는 분들이 분쟁 조정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고 합니다.

 

분쟁을 해결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분쟁을 해결하면, 그만큼 보람도 더욱 크리라 생각됩니다. 서울 이웃분쟁센터에서 실무를 보고 있는 권석진 주무관님을 만나, 일에 대한 생생한 이야기도 들어봤는데요. 우리 삶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 수 있었습니다.

 

interview / 권석진 주무관 (서울 이웃분쟁조정센터)

 


 Q. 일을 하면서 힘든 경우가 있나요?

이웃 분쟁은 양 쪽의 다툼입니다. 그럴 때 바로 조정이 필요한 건데, 한 쪽에서는 조정을 원하고, 반대쪽에서는 조정을 하지 않겠다고 할 때 많이 힘이 듭니다. 반대로, 서로 감정이 안 좋게 센터를 찾아왔다가 서로 만나 감정과 오해를 풀고 합의가 잘 되어 헤어지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낍니다.


Q. 분쟁을 조정하는 입장에서, 국민께 전하고픈 말이 있나요?

이웃 간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그냥 묵혀두면, 이웃 간의 화목을 비롯한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한 갈등은 사라지는 게 아니며, 안으로 곪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서로 양보하여 합의점을 만들어 내는 게 중요하고, 서울이웃분쟁센터가 그 과정을 돕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몸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을 가듯이, 이웃 간에 문제가 생기면 분쟁센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박민성 블로그기자()와 권석진 주무관()




현재 우리나라에는 서울 이웃분쟁센터 말고도 공장 매연이나 소음, 먼지 등 환경 분쟁에 대한 조정을 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cc.me.go.kr)’,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관리비문제, 대표자 문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건설이나 무역, 부동산, 금융, 지적재산권 등 업무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intro.jsp) 등이 있는데요. 분쟁이 법적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소송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하는 방법이라는 걸 생각한다면 소송보다는 기관을 통한 분쟁조정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조정은 분쟁에서 발생하는 긴장과 감정충돌을 진정시키거나 제거하여 줄 뿐만 아니라, 분쟁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상호협의하게 되므로 소송 등과 달리 비용이 소요되지 않고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함께 사는 사회에서, 분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보다 원만하면서도 전문적인 합의를 하기 위해 전문 조정기관을 이용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서울 이웃분쟁센터와 같은 분쟁 조정 전문기관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용자도 많아져서 이웃 간에 분쟁 없는 화목한 이웃사촌이 되었으면 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