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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범죄, 프로 포커플레이어라는 직업은 가능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6. 10. 10. 14:30




지난 7월 프로게이머로 활동하던 임요환 선수가 프로게이머에서 프로 포커플레이어로 전향하여 APT(아시아 포커 투어)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일이 알려지자 국민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국민들은 의아해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카지노에 출입하여 도박을 하는 경우 형법상 도박죄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가비를 내고 경기에 참여하여 상금을 수상했으니, 임요환 선수가 한 포커경기도 도박죄에 해당되어 도박죄가 성립할까요?


   


도박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도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합니다. 도박은 경쟁을 포함하는 놀이이고, 금전을 추구하는 행위이며, 승패가 대체로 우연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예를 들어 기원에서 바둑을 두면서 돈을 거는 행위, 골프장에서 내기 골프를 치는 것같이 경기일지라도 금전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돈을 건다면 모두 도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246에 도박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단순도박죄인 경우에는 1천만 원 일하의 벌금형,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대단히 중대한 죄입니다.

 

형법

246(도박, 상습도박)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시오락은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나 도박이라는 행위가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등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도박죄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바로 일시오락에 불과한 경우인데요. 일시오락과 도박을 가르는 기준은 그 행위가 판돈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판돈이 도박한 사람의 소득에 비추어 볼 때 크지 않고, 액수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안의 판돈인 경우 일시오락으로 분류하여 도박죄의 예외 규정에 따라 죄를 묻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명절에 친척들이 모여 화투를 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이유 또한 판돈이 크지 않고, 금전의 이익을 보기위하여 화투를 치는 것이 아닌 오랜만에 친척들끼리 만나서 하는 것은 일시오락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46조 도박죄를 처벌하는 이유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아니한 재물의 취득을 처벌함으로써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그 처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이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고, 동조의 입법취지가 건전한 근로의식을 배양, 보호함에 있다면 일반 서민대중이 여가를 이용하여 평소의 심신의 긴장을 해소하는 오락은 이를 인정함이 국가 정책적 입장에서 보더라도 허용된다 할 것인바, 형법 제246조 단서가 일시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도박행위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소이도 여기에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3.22, 선고, 822151, 판결)


 

 

다시 프로 포커플레이어라는 직업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다시 프로 포커플레이어라는 직업에 대해 얘기 해 볼까요? 프로 포커플레이어로 변신한 임요환 선수, 과연 그 직업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걸까요? 임요환 선수의 경우는 사행성을 목적으로 경기에 출전한 것이 아니고 판돈이 없는 대회를 통해 상금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도박죄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한, ‘판돈금전적 이익을 목표로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 포커플레이어라는 직업도 합법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본인의 의지대로, 딱 즐거울 만큼만 즐기면 좋겠지만 도박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도박으로 인하여 본인,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로 도박행위를 조절하지 못하고 도박에 중독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도박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 및 지인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한국 도박문제 관리센터(국번없이 1336)로 전화를 걸어 무료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놀이는 놀이로 끝날 때 가장 즐겁다는 사실도 잊지 마세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재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