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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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성폭력범죄 막는 법 &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법무부 블로그 2016. 9. 29. 09:00



최근 대검찰청에서 발간한 범죄분석2015에 따르면, 2014년 성폭력범죄는 29,863건으로 인구 10만 명 당 58.2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 발생비 역시 200523.7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에는 58.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성폭력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무려 145.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분석2015 대검찰청

 

 

성폭력범죄, 법은 강력해지는데 왜 늘어났을까?

성폭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왜 성폭력범죄는 더 늘어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2011년 이후 강간 등 상해/치상 범죄나 강간, 추행의 비율은 점점 낮아지고 있는 반면,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 범죄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카메라가 장착된 휴대폰이 더욱 보편화 되고 영상의 촬영과 편집이 쉬워지면서 촬영과 관련된 성범죄가 많이 생겨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범죄분석2015 대검찰청

 

어떤 사람들은 누굴 만진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만 찍었을 뿐인데 왜 그게 죄가 되느냐고, 남에게 공유할 것도 아니고 혼자만 간직할 건데 왜 죄가 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는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고, 누군가를 몰래 찍는다는 행위 자체가 보편적인 성적 도덕관념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성폭력에 해당합니다. 정리해보면 성폭력은 강간이나 성희롱, 강제추행 등 모든 성범죄를 포함하는 의미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자에게 엄정하게 대처하는 법


효율성 높이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최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전면 개편하는 성폭력처벌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주소나 연락처, 사진 등을 국가가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신상등록 대상자에게는 재범을 일으킬 경우 초범보다 쉽게 적발될 수 있다는 심리적 압박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를 억제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도 성범죄가 재발했을 때 미리 등록된 신상 정보를 이용하여 범인을 보다 빨리 추적검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부 보도자료 참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일괄적으로 20년 동안 등록해야 했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앞으로는 성범죄자의 선고형에 따라 등록기간을 4단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강력 성범죄자와 경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똑같이 20년이라는 것이 위헌의 소지가 있기도 했고, 등록기간을 차등화 하는 것이 강력범죄자를 관리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법 개정 필요하던 차였죠.

 

이번 법 개정으로 선고형에 따라 벌금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등록기간이 10년이 되고, 징역10년 초과 또는 사형, 무기징역인 경우에는 등록기간이 30년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더불어, 신상정보 등록 후 최소등록기간이 경과할 때 까지 재범이 없으면 잔여기간 등록을 면제하는 등록 면제 제도(클린레코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보다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범죄징후까지 사전에 알아내는 전자발찌 제도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보통신기술 등 전문기술에 기반을 둔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범죄징후 사전알림시스템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대상자의 과거 범죄수법과 평소 이동패턴 등을 데이터베이스화 한 상세정보와 현재 대상자의 행동을 실시간으로 비교 분석하여 이상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요. 기존에 전자발찌 착용상태나 외출 및 출입금지 위반 등 준수사항 여부만을 파악할 수 있던 한계를 넘어 마치, 톰크루즈 주연의 영화 마이러니티 리포트의 한 장면처럼 범죄 자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형량 범위 내 최고형 구형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 및 성폭력 범죄가 많아지면서 원칙적으로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자에게 형량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을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적극적으로 항소하게 됩니다.

 

이는 올 6월 있었던 법질서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인데요. 실제로, 최근 전남 신안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사건에서 구속기소된 피의자 3명에게 검찰이 최고 25년에서 17년을 구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3일에 있을 예정인데요. 과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성폭력범죄피해자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법

 

강력사건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스마일센터


 

성폭력 사건에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를 어떻게 보듬는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사건으로 인한 상처와 트라우마가 치유되지 않는다면,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져 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스마일센터에서는 범죄피해를 입은 범죄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후유증을 치료하는 곳인데요.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간호사, 사회복지사, 행정요원을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협력하여 성폭력 등 강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치료 뿐 아니라 각종 상담, 법률지원, 임시주거시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강력범죄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초점이 맞춰 있기 때문에 혼자 고통을 이겨내는 것 보다 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범죄피해자 권리 고지 의무화

  

최근에는 피해자에게도 원칙적으로 피해자로서 갖는 권리를 의무적으로 고지해주도록 하고 있는데요. 범죄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피해자를 위한 각종 국가제도를 몰라서 혜택 받지 못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검찰 및 경찰에서 범죄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받아볼 수 있으며, 조사과정에서의 피해자 권리, 가명 조서를 요청할 권리, 증인 출석시 비공개 심리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하여 범죄피해자로서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제도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아동학대 피해자의 경우, 검사가 필요에 따라 직권으로 피해자를 위해 지정해주는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변호인과 민사사건에서 소송대리인 역할을 하는 변호사로, 사건발생 초기 수사기관이 개입하는 시점에서부터 그 역할이 시작됩니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에 참여할 수 있고 증거보전절차 참여, 공판정 출석 및 증인신문 참여, 친권상실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 또한 수행합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은 수사·재판부와 피해자 사이에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성폭력 범죄의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들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술조력인은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도움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피해자의 의사소통이 원활하도록 돕고,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도 합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자를 대변해주는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진술조력인! 강력사건을 경험한 피해자가 외롭게 혼자 수사기관을 방문하거나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재판을 하면서 혼자 위축되지 않도록 경험하지 않도록 배려한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성폭력범죄를 막는 법,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 법무부는 강력 범죄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피해자는 또 다른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보다 따뜻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무부는 성폭력 범죄가 대한민국 땅에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국민이 안전하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원지연(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