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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영상 확인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6. 9. 28. 11:17



택배 등 물건이 없어졌을 때, 주차 된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 어린이집에 다니는 우리 아이의 몸에 자꾸 상처가 날 때! 주변사람을 아무나 의심할 수도 없고, 목격자가 없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아파트 경비실이나 가까운 경찰서 등을 통해 cctv를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과연 개인이 열람을 요청하면 cctv를 아무 때나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걸까요?

    

CCTV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람의 영항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사람의 시선이 닿는 곳부터 닿지 않는 곳까지, 1365일 내내 두 눈을 부릅뜨고 있기 때문에, [CCTV 작동중]이라는 한마디만으로 범죄예방의 효과가 큽니다. 특히 범죄가 발생했을 때에는 범죄현장의 목격자 역할을 함으로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지만 CCTV가 불특정 다수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기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단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무조건 CCTV영상을 열람할 수 있다면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의 사생활을 계속 공개하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CCTV영상은 특정한 목적이 없이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내 물건이 없어지거나, 내 차량이 훼손되었을 때, 어린이집에서 아이가 다쳐서 올 때, CCTV는 어떠한 요건 하에서 열람이 가능할까요? 반드시 경찰관과 동행하여야만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각 사례별 CCTV 열람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파트에서 도난피해나 차량 훼손 등을 당했을 때, CCTV 열람방법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적용되는데요. ‘공동법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아파트 입주민인 정보주체가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열람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8(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및 관리 등) 관리주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촬영자료를 보안 및 방범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촬영자료를 열람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에게 열람 또는 제공하는 경우

2.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4. 범죄에 대한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따라서 공동 생활공간인 아파트에서 도난이나 차량 훼손 등의 피해를 당했다면, 아파트 관리실 측에 위 규정에 근거하여 자신과 관련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각 아파트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을 규정해 놓고 있는데요. 우리 아파트에 CCTV와 관련한 어떤 규정이 있는지 미리 미리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 영유아 어린이집 시설에서 학부모가 CCTV를 열람하는 방법

올해에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학대가 유독 사회를 분노케 했습니다. 학부모들의 걱정과 함께 정부에서도 어린이집 CCTV 설치와 관련된 법을 한 층 강화하였는데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 열람은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영유아보육법이 우선하여 적용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 또는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어린이집의 누군가로부터 학대를 입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어린이집 내 안전사고로 인해 아이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어린이집 CCTV영상을 열람요청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열람을 요구한 사람에게 정당한 요구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열람이 가능하며, 원장이 함께 열람해야 하고, 보육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열람 목적에 합당한 최소한의 범위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1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요청서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가 올 초 어린이집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올바른 열람 및 관리안내서를 발간하였는데요. http://woman.seoul.go.kr/archives/43561 에 접속하시면, 어린이집 CCTV 열람 양식과 자세한 규정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CTV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중요하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인의 사생활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CCTV를 통한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선 안 됩니다. 타인의 정보를 소중히 하고 정해진 원칙에 따라 열람한다면, CCTV로 인해 논란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 같네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봉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