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텍스트보다 사진으로 소통하는 시대입니다. SNS를 통해 자신의 생활, 좋아하는 것, 다녀온 곳을 사진으로 올리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가끔은 촬영 금지구역에서 사진을 찍어 올려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사진 촬영이 금지된 곳은 어디가 있는지, 금지된 곳에서 사진을 찍으면 어떤 법에 어긋나는 것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 사진을찍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철도위에서 사진 찍을 때 주의하세요
최근 유행하는 사진 중 하나인 기찻길 사진! 고즈넉한 분위기의 철길은 SNS 상의 사진 명소로 뽑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차가 다니는 기찻길에 함부로 출입하는 게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해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시설에 철도운영자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
제8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철도와 교차된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철도시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
『철도안전법』 제48조에서는 선로나 철도시설에 허락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길에서의 안전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동법 제81조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할 수 도 있는데요. 이렇게 법으로 철길에 들어가는 행위를 제한한 이유는, 함부로 선로에 들어감으로써 철도 시설이 훼손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선로에 들어선 사람이 기차사고의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선로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철도위 사진을 남기는 것 자체가 “불법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죠? 굳이 선로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내 목숨을 담보로 내 놓고 불법까지 저지를 필요는 없을 듯하네요.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철도운행에 지장을 주고 크게는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철도 선로의 무단통행 및 철도시설에 들어가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최근 5년 간 선로 무단통행으로 인한 사상자가 자살사고(156명)를 제외하고도 무려 153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114명은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뉴스원, 2016. 2. 4. 보도) ‘기차가 오면 서둘러 선로 밖으로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 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차가 나를 향해 달려오는 위기의 순간에 몸이 굳지 않는 사람은 없을겁니다. ‘난 괜찮을 거야!’라는 안일한 생각은 큰 사고를 부를지 모릅니다. 멋있는 사진도 좋지만, 아예 위험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철길 사진, 안전하게 찍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기차가 통행하지 않는 철길에서 사진을 찍는 거죠. 선로가 단순히 사진촬영과 관광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곳이거나, 기차가 지나다니지 않는 곳이 확실하다면 안전하게, 마음 놓고 철길 사진을 찍을 수 있겠죠? 서울 구로의 항동철길이나 부산 해운대 미포철길은 기차가 다니지 않는 폐철길로, 사진 찍기에도 좋고 가족 또는 연인과 손잡고 나들이 가기에도 좋은 곳이랍니다. 철길 위의 아름다운 추억과 사진은 안전이 바탕이 된 곳에서 남겨주세요!
투표 수 인증샷 남길 때 주의하세요
투표소에서의 사진은 불법이라는 사실! 다 알고 계시죠? 최근에는 투표를 했다는 인증샷을 남기는 게 유행이 되었는데요. 남들과 다르게 특별한 사진을 남기고 싶다고 해서 투표용지를 직접 촬영한다든지, 투표소 안에서 촬영하는 것은 범죄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기표소 내 촬영은 금지되어있으며, 선거인이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에도 촬영물 회수 한 후 투표록에 기록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①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선거인이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경우 해당 선거인으로부터 그 촬영물을 회수하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제166조의2제1항(제218조의17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투표지를 촬영한 사람 |
개표소 안에서의 사진 촬영 금지에 대해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도의 한 여성이 기표소 내에서 사진촬영을 하는 소동이 발생했다는군요. 투표 인증사진은 가급적이면 투표소 밖의 ‘투표장’ 이름이 붙은 곳에서 사진을 찍으시는 게 좋겠죠? 다 알고 있는 상식이지만, 아차 하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법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표 인증샷을 찍으면서 엄지를 척 들거나, 브이표시를 하는 것도 안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군대에서 사진찍기! 보안과 비밀유출에 주의하세요
이번엔 군대로 가 볼까요? 전역을 앞둔 한 군인이 군대생활이 아쉬운 나머지, 군대 내 시설과 자신이 생활하던 내무반 등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과연 문제가 되는 행동일까요?
군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최근에는 비교적 군대 내 사진촬영이 과거에 비해 자유로워 진 듯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군대 내 모든 지역이 촬영 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군대 내의 보안과 기밀유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진은 절대 촬영이 불가합니다. 군대의 비밀장소 또는 군대 전략이 파악될 수 있는 사진이 유출되면, 국가 보안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촬영이 가능한 곳에서의 사진촬영 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쓸데없이 과감한 행동은 국가에 큰 손실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너무나 보편화 된 사진촬영! 하지만, 무분별하게 촬영하다가 법을 어길 수도, 나와 내 이웃에게 큰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남는 건 결국 사진뿐’라는 말을 자주들 하는데요. 아름다운 추억을 위해 남기는 사진이 한순간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진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네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고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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