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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사랑으로 범법 정신질환자를 치료한다! <사랑나눔 큰잔치>

법무부 블로그 2016. 10. 11. 10:00



우리나라 형법10조와 형사소송법470조에는 심신장애자가 죄를 지은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심신장애가 회복될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의 법은 심신장애자를 처벌의 대상이 아닌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따듯한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심신장애로 인해 국립법무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범법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범법 정신질환자를 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

 

 

범법 정신질환자는 근본적으로 나쁜 사람일까요?

국립법무병원은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치료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가항력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범죄의 원인을 질병으로 보고 치료를 하는 곳인데요. 치료감호를 받는 정신질환자들을 보면 의사결정능력 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는 등의 증상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온종일 그들이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신과 약을 복용하면서 제정신을 찾을 때에는 피해자나 가족들에 대한 죄스러움에 종일 흐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에게도 죄책감이라는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거죠.

 

범법 정신질환자들의 인간적인 면은 그들이 가족을 만날 때에도 느낄 수 있습니다. 비록 정신질환자로서 범죄를 저지르긴 했지만, 가족의 사랑을 느끼거나, 가족관계의 회복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병을 이겨내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국립법무병원에서 근무하는 많은 관계자들이 범법 정신질환자들의 그런 변화를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랑 나눔 큰잔치의 무대가 되는 중앙 운동장

 

범법 정신질환자들과 가족의 만남이 중요한 만큼, 이들이 한 곳에서 합동으로 면회하는 날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나눔 큰잔치라는 행사인데요. 매년 봄과 가을 2회에 개최되는데 올 봄에는 3일간 진행되면서 총 430건의 면회가 성사되었다고 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숫자죠? 올 가을면회는 10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개최 될 예정인데요. 많은 범법 정신질환자들이 가족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적극적인 치료의 의지를 다지는 행사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가족과의 면회를 통해 행복을 되찾고 치료의지를 다지는 범법 정신질환자들

 

실제로, 지난 5사랑나눔 큰잔치를 통해 가족과의 만남을 가졌던 한 수형자에게 그날의 기분을 물어봤습니다.

 

작은 병동에서 자고 일어나면 항상 같은 일과에요. 먹고 자고 노는 것뿐이고, 보는 사람도 항상 같아요. 이런 곳에서 기약도 없이 오래 갇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게 너무 괴롭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가족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고 앞으로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할지 진로도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어서 감사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건, 심신이 온전치 못한 저에게도 감싸줄 가족이 있다는 사실 그 자체예요. 병동에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다가도, 이렇게 면회를 하고 나면 열심히, 긍정적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는 이번 행사를 통해 가족을 만나 큰 마음의 위안을 얻은 듯 했는데요. 아마도 이런 변화를 겪은 수형자가 이 한사람 뿐만은 아닐 거란 생각이 드네요.^^ 

 

면회 접수를 하고 있는 보호자들()와 면회 입장 전 반입 금지품 확인 과정()

 

사랑나눔 큰잔치를 통해 면회를 하는 범법 정신질환자들과 가족은 즐거운 시간을 갖지만, 반대로 그들을 관리 감독하는 직원들은 더욱 긴장을 합니다. 행사 전에는 반입 금지품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고, 수형자들의 동선을 파악하거나 예기치 못할 사고에도 대비해야하기 때문이죠. 특히, 반입 금지품목인지 모른 채 가져왔다가 반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수형자와 면회자, 그리고 직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칼이나, , 담배 및 라이터, 부탄가스와 같은 화기의 반입과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패하기 쉬운 음식도 반입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행여나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입 물품을 통제하기 위해서 면회를 하기에 앞서 수형자 가족들은 신분 확인 및 소지품을 검열하는 등의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알고 보면 안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검열절차는 수형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면회 시작과 종료 시에 문형 검신기라는 기기를 통과하여 위험한 물품이 병원내로 반입되지 않게 보안에 힘쓰고 있답니다.

 

범법 정신질환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랑나눔 큰잔치

사랑나눔 큰잔치는 범법 정신질환자들의 정서적 안정을 통해 안전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독려하려는 게 그 목적입니다. 다시 말해, 규제된 삶을 비관하는 수형자에게 자신을 믿고 지지하는 가족이 있음을 알게 하여, 치료의 의지를 고무시키고자 하는 것이죠.

 

일반 수형자와는 달리 범법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들이 치료를 통해 심신의 건강을 되찾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뉘우침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죗값을 가장 잘 치르는 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 (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