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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료,몰수.... 헛갈리는 재산형 이야기

법무부 블로그 2016. 10. 12. 09:00



벌금, 과료, 몰수.... 뭐가 이렇게 헛갈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국가가 법률에 의거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형벌입니다. 형벌권은 현재 국가에 독점되어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형벌은 공형만을 의미합니다. 또한, 형벌의 대상은 사람에 한정되며 동물이나 자연현상은 그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범죄자가 받게 되는 형()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형법

41(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법 제41조에는 형의 종류로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벌금, 과료, 몰수는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재산을 박탈한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명칭이 벌금, 과료, 몰수로 나뉘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똑같이 재산을 박탈하는 형벌이지만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형법

45(벌금) 벌금은 5만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다.

 

47(과료)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원 미만으로 한다.

 

48(몰수의 대상과 추징) 범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후 범인이외의 자가 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기재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하였거나 이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3. 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형법을 보면, 벌금과 과료의 차이가 금액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벌금보다 그 금액이 적고, 비교적 경미한 범죄가 과료라고 보면 됩니다.

 

몰수는 물건의 소유권을 강제로 박탈하는 행위입니다. 뇌물죄, 마약죄 등에 적용되며 다른 형벌과 함께 부과됩니다. 이미 돈을 탕진해 몰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몰수물에 해당하는 금액의 돈을 내게 하는데, 이것을 추징이라고 합니다.

  

    

형법 제 69조에 따르면, 벌금과 과료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 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수도 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을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형법

69(벌금과 과료)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형법에도 없는 과태료는 뭘까요?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과태료! ‘과료와 비슷해서 헛갈릴 수도 있는데요. 둘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과료는 형법상 형벌의 일종이고, 과태료는 형법상의 형벌이 아닌, 행정상의 제재를 위해 부과되는 행정벌이랍니다. , 형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 행정상의 질서규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벌금, 과료와 달리 형사처분의 대상이 아니고 전과기록 또한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법을 아무리 찾아봐도 과태료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가 없답니다.

 

흔히, “불법 주정차를 해서 벌금을 냈어!”, “어떤 남자가 자동차 번호판을 일부러 가려서 벌금을 냈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벌금은 사실 형법상의 벌금이 아니라 과태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과태료로 바꿔 말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료, 벌금, 몰수, 그리고 과태료까지! 이제 그 차이를 좀 아셨나요? 각 재산형의 차이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런 재산형을 받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차이는 상식으로 알아두시되, 벌금, 과료, 몰수의 대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법질서를 잘 지키는 국민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