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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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활동의 기준을 법에서 찾아봤어요!

법무부 블로그 2016. 8. 22. 11:30



자원봉사는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일을 자기의지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에서는 자원봉사에 대해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정치이념을 가지지 않음), 비종파성(종교적 이념을 가지지 않음)의 원칙을 기준으로 나이·성별·장애·지역·학력 등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 외에 봉사활동 단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답니다. 아래 퀴즈를 풀어보면서 조심해야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녹색 질문 오른쪽으로 스크롤 하면 정답을 볼 수 있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는 봉사단체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을까? (정답: X

자원봉사 단체 중에서는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이런 자원봉사단체는 정치활동을 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단체들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5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국가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또는, 그 단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5(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 14, 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서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말한다.

 

여기서,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단순히 선거에 관해 의견을 개진하거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경우, 통상적인 정당 활동,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

 

범죄처벌 및 교정활동은 봉사활동일까? (정답 : X)

다음 포털에서 연재했던 국민사형투표는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 값을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 국민에게 휴대폰 문자로 보낸 후, 사형을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투표에 붙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투표 결과에 따라, ‘사형해야한다는 의견에 투표한 참여자가 과반수가 넘으면 개탈을 쓴 진행자가 범죄자를 사형을 시킨다는 내용이 진행됩니다.

  

 

daum 웹툰 국민사형투표

 

개탈은 국민에게 사형투표문자를 보내면서 법적 처벌을 피해간 자들을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사법권이 없는 개인이 나서서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타인을 위한 봉사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범죄로부터 고담시를 지키는 배트맨을 또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관객이 보는 배트맨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 범죄자를 소탕하는 정의의 사도지만 고담시 경찰의 입장에서 배트맨은 범죄자를 처벌할 그 어떤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범죄를 소탕한답시고 활개를 치고 다니는 또 다른 범죄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남을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해서 무조건 봉사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영화 <다크나이트> 중에서

 

봉사활동은 지역사회의 개발과 발전에 관련된 활동, 사회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과 보호에 관한 활동,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재해구호 활동 등을 말합니다. 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7(자원봉사활동의 범위)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 개발·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 관리 및 재해 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관광·예술 및 체육 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 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 분야의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자원봉사자를 법으로 보호해 주는 법 조항이 있을까? (정답 : O)

자신의 시간과 돈과 열정을 쪼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자원봉사자를 법으로 보호해주는 조항은,자원봉사활동 보호법14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14(자원봉사자의 보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의 가입 등 보호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동법 제13조를 보면 국가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는 내용도 찾아볼 수 있답니다.

 

봉사는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하는 것이란 얘기가 있습니다. 남을 도우려고 봉사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내가 더 성장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봉사가 주는 기쁨은 그 기쁨만큼 중독성도 큽니다.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중독이 봉사에 대한 중독이 아닐까 싶네요. 여러분이 마음 놓고 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법으로 봉사자들을 지켜주고 있답니다. 왠지 든든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앞으로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의 의미 있는 행보가 더욱 많아지면 좋겠네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영원(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