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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약물, 마약처럼 취급하는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6. 8. 19. 09:00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등 미량으로 강력한 진통작용과 마취작용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심한 의존성까지 지니게 되는 물질을 마약이라고 합니다. 마약에 대한 의존성이 높아지게 되면 그 약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고, 나중에 심각함을 깨닫고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하며 결국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올해 초, 대검찰청에서는 전국 마약수사 전담 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5년 사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사범 단속에 대해 논의했는데요. 최근에는 일반인이나 청소년 등 누구나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손쉽게 마약을 사고 팔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터넷을 통해 약물을 사고파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할까요? 우리나라 마약사범 적발 건수는 201511,916명으로 20119,174명에 비해 29.9%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마초, 코카인, 필로폰 같은 마약류 뿐 아니라 식욕억제제나 수면제같은 약물 역시 넓은 의미에서 마약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모두 인터넷을 통해 거래할 수 없는 품목들이며, 거래했을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4(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오남용할 경우 사람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인체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몇 년 전, 연예인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프로포폴졸피뎀등이 해당됩니다. 마약률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위해성 정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프로포폴이나 졸피뎀은 제23호 라목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서 마약보다 상대적으로 오남용 우려가 적고 의료용으로 사용되며 오남용 하더라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킬 우려가 적은 약물(물질)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일 뿐, 인체에 위해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오랜 기간 많은 양을 투약할 경우 각종 부작용으로 인해 온전한 삶을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잠이 안와서 수면제를 처방 받아 복용하고 싶을 때나, 다이어트 약을 복용하여 살을 빼고 싶을 때, 혹시나 병원 기록이 남아서 추후에 보험가입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면서 인터넷을 통해 약을 구매하려는 분들이 있는데요. 의사의 처방 없이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약은 그 성분을 보장할 수 없으며 복용 방법이나 용량 또한 비전문적 지식으로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면제나 식욕억제제에는 졸피뎀이나 디에타민과 같은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향정신성 물질을 인터넷으로 거래할 경우 동법 제58조 이하에 의해 최대 무기징역까지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로 물건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송금행위만으로도 미수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되니, 인터넷으로 약물을 거래하는 일은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게 좋겠네요.

 

필로폰, 대마초와 같은 마약은 당연히 매매 및 복용 불가능한 마약류이고, 그것을 구매하는 건 불법이라는 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이나 살 빼는 약으로 알려진 디에타민 등은 약인데 왜 마약처럼 취급하는지 궁금하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약물로 인해 중독의 위험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위해 향정신성의약품을 단계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의사 처방전으로 약을 복용하도록 하는 등 법을 정하여 관리하는 것이지요. 살 빼는 약이든, 수면제든 약은 무조건 의사선생님의 처방을 통해서만 복용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건강을 지킬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의약도서관(클릭)

 

가끔 청소를 하다가 혼자 굴러다니는 알약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처럼 언제 받아왔는지 모를 약을 발견했다면 식품의약안전처의 온라인 의약도서관을 통해 제품명을 검색해보고 용법과 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복용하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제품명이 쓰여 있지 않은 낱알을 발견했을 경우에도 제형이나 색상, 분할선 등 약의 모양을 입력하여 제품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한 때 꼭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봉윤(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