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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나는 포함 될까?

법무부 블로그 2016. 8. 12. 11:25


광복71주년 사면

서민 생계형 사범, 영세상공인 등 총 1,422,493명 혜택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16813일자로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면 및 감면 대상자는 중소·영세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 총 1,422,493명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번 사면은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 중심의 사면을 실시했으며,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불우·모범수형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법질서 확립과 조화되는 운전면허 제재조치 감면도 함께 이루어져 국민의 불편을 덜고 일상생활에 필수인 운전을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광복71주년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2016. 8. 12)

 

운전면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제외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자에 대한 운전면허 애정제재 특별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철회 및 잔여기간이 면제됩니다.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역시 해제 됩니다.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은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사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하는 방법

이번 사면에서 가장 관심있게 볼 내용이 바로 운전면허 특별감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픈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 여부는 인터넷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절차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각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범의 경우는 처분받은 검찰청에 문의하여 사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경우는 가족 등에 따로 고지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통지합니다. 모든 사면 대상자는 개인정보 공개등을 이유로 따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여부 조회]

1)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 www.police.go.kr

2)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 www.efine.go.kr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여부 조회]

- 처분받은 검찰청으로 문의



이재현 CJ회장 포함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 사면 대상자로 선정

이번 특별 사면에는 주요 경제단체,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기여도,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기업 관계자 14명을 포함했습니다. 이재현 CJ회장의 경우,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여,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사면으로 국민의 사기가 증진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각종 선거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여 부패척결과 공명선거 정착을 꾀하고 살인·강도·성폭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의 사기가 증진하고,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