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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책임무능력자는 어떻게 처벌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6. 8. 11. 16:00



근 발생한 해운대 교통사고는 휴가를 맞은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안타까운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 발생 초기에 운전자의 뇌전증으로 인한 사고가 원인으로 밝혀져 많은 논란이 있었고, 그 이후 증거들을 통해 운전자의 뇌전증과 관계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심신상실자의 처벌기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급격하게 높아진 게 사실인데요. 오늘은 책임무능력자 및 한정책임능력자에 대한 개념과 형사 처벌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 부산경찰청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자란?

형법상 책임능력이란 행위자가 법규범의 명령과 금지를 인식하고 법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본인이 책임질 능력이 없는 상태, 즉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타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면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거나 경감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물변별능력이 부족한 유아가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유아의 연령 및 지능을 고려하여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 정황과 법관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책임능력자에 대한 이야기는 며칠 전 블로그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클릭]>> 남이 저지른 죄, 내 책임이 된다면?  (2016. 8. 10. 법무부 블로그)

 

책임능력자와 반대로,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책임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책임무능력자에는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가 있는데, 형사 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인 사람을, 심실상실자는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 형법은 형사미성년자와 심신상실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형법

9(형사미성년자)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10(심신장애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심신상실에는 생물학적 요소와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없다는 심리적 요소함께 고려되어야합니다. 생물학적 요소 외에 심리적 요소가 포함된다는 것이 특이하죠? 대법원은 여성의 생리로 인하여 억압할 수 없는 심각한 심리적 충동 또한 정도에 따라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지만, 그 이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에 장애를 가져오는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이 도벽의 원인이라거나 혹은 도벽의 원인이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절도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5.24, 선고, 20021541, 판결]


    

또한 평소 심신상실상태에 있었다할지라도 범행 당시에 일반인과 같이 정상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이는 책임무능력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해운대 교통사고가 이 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가해자는 뇌전증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사고는 지병과 연관이 없다는 증거가 나왔죠.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피고인이 평소 간질병 증세가 있었더라도 범행 당시에는 간질병이 발작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책임감면사유인 심신장애 내지는 심신미약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83.10.11, 선고, 831897, 판결]


 

 

한정책임능력자란?


  

 

책임무능력자와 같은 심신상실 정도는 아니지만,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한정책임능력자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책임무능력자와 일반인의 사이에 위치한 자를 한정책임능력자라고 볼 수 있지요. 한정책임능력자도 본래 책임능력자로 볼 수 있으나 정상인의 일반적 판단력에는 미치지 못하여 우리 형법은 이에 대하여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고 있습니다.

 

과거 피해망상으로 인하여 이혼한 전 남편을 농약으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여러 정황에 비추어 당시에 정상적인 변별력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가해자가 심신미약상태가 아니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모든 증거에 의한 제반사정 분석과 고도의 법적 판단에 의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열병의 종류 및 정도, 범행의 동기 및 원인,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태양,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증거인멸 공작의 유무, 범행 및 그 전후의 상황에 관한 기억의 유무 및 정도, 반성의 빛 유무, 수사 및 공판정에서의 방어 및 변소의 방법과 태도, 정신병 발병 전의 피고인의 성격과 그 범죄와의 관련성 유무 및 정도 등을 종합하여 법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1994.5.13, 선고, 94581, 판결]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의 범죄! 치료가 우선   

심신장애로 인한 범죄는 형벌만으로는 완전히 근절될 수 없습니다. 심신장애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는 개인적 차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심신장애자, 약물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인을 치료하고 교화하기 위해 치료감호법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관은 심신장애관련 범죄에 대하여 판결을 내릴 때 형법상 형벌과 별개로 치료감호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때 치료감호명령의 근거가 되는 법이 바로 치료감호법입니다. 치료감호법에는 치료감호의 대상자, 절차, 피치료감호자의 처우와 권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고 피치료감호자의 인권과 올바른 치료를 위한 국가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최근 책임무능력자, 한정책임능력자 등으로 인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잘못된 지식으로 인해 법원의 판결에 무조건적으로 반대하거나 책임무능력자의 법적 처우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아지는 듯 합니다. ‘무조건이라고 마음에 선을 긋기 전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이러한 오해를 벗어나 올바른 지식으로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겸(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