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1주년 사면
서민 생계형 사범, 영세상공인 등 총 1,422,493명 혜택
정부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여 16년 8월 13일자로 특별사면을 실시합니다. 이번 사면 및 감면 대상자는 중소·영세상공인, 서민 생계형 사범, 불우 수형자 등 총 1,422,493명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번 사면은 중소·영세 상공인 및 서민 중심의 사면을 실시했으며, 국민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절제된 사면을 진행하였습니다. 더불어 불우·모범수형자에 대한 인도적 배려도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법질서 확립과 조화되는 운전면허 제재조치 감면도 함께 이루어져 국민의 불편을 덜고 일상생활에 필수인 운전을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광복71주년기념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는 김현웅 법무부 장관 (2016. 8. 12)
운전면허 특별감면에서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제외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제한 조치를 부과받은 자에 대한 운전면허 애정제재 특별감면이 이루어집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이 일괄 삭제되고, 면허정지 및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철회 및 잔여기간이 면제됩니다.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역시 해제 됩니다.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은 음주운전의 경우, 단1회 위반자라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사면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단속 공무원 폭행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특별감면 대상여부 확인하는 방법
이번 사면에서 가장 관심있게 볼 내용이 바로 운전면허 특별감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운전면허 특별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하고픈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 여부는 인터넷 사이버경찰청과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본인 인증절차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명의 휴대폰으로 경찰민원콜센터(182)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각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형사범의 경우는 처분받은 검찰청에 문의하여 사면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용자의 경우는 가족 등에 따로 고지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통지합니다. 모든 사면 대상자는 개인정보 공개등을 이유로 따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특별사면 대상여부 조회] 1) 인터넷 사이버경찰청 : www.police.go.kr 2)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 시스템 : www.efine.go.kr [형사범 특별사면 대상여부 조회] - 처분받은 검찰청으로 문의 |
이재현 CJ회장 포함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 사면 대상자로 선정
이번 특별 사면에는 주요 경제단체, 종교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 기여도, 죄질 및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기업 관계자 14명을 포함했습니다. 이재현 CJ회장의 경우, 지병 악화 등으로 사실상 형 집행이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감안하여, 인도적 배려 및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에서 사면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사면으로 국민의 사기가 증진되길 바랍니다
이번 사면은 정치인·공직자의 부패범죄 및 각종 선거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철저히 배제하여 부패척결과 공명선거 정착을 꾀하고 살인·강도·성폭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강력범죄, 아동학대 등 반인륜 범죄를 사면 대상에서 배제하면서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국민의 사기가 증진하고, 국민의 불편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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