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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몇가지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6. 8. 12. 16:00



우리는 태어날 나라를 우리 맘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태어나 보니 한국인이 되어 있고, 태어나보니 미국인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나라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국민이 될 자격을 바로 국적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은 태어나면서 얻을 수도 있고, 후천적으로 얻을 수 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얻어서 한국인이 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국인 부(또는)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방법은 대한민국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한국인이 한국인과 결혼하여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한국에서 태어나든 외국에서 태어나든 한국인이 됩니다. 그리고 국적법상 양계혈통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 중 한 명은 외국인이고 한 명이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부 사이에서 아이가 탄생하면 그 아이는 한국인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것이 있는데요. 1998614일 이전에 태어난 사람 중 어머니가 한국인인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 국적법은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민일 경우 그 자녀에게 우리 국적을 부여하는 부계혈통주의를 따르고 있었는데요. 그 때문에 어머니가 한국인인 경우의 자녀는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없었어요. 하지만 법 개정으로 지금은 부 또는 모의 국적이 한국이면 한국인이 될 수 있으며, 개정법은 1998614일에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적법

2(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한국 땅에 태어나서 한국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부모가 명확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아이의 경우가 그러합니다. 부모의 국적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이를 국적 없이 둘 수는 없겠죠? 또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라도 부(또는)모가 한국인이었다면 아이 역시 한국인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나라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성인일 때

 

  

귀화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 귀화는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고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어야 하며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춰야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국적법

5(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2.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일 것

3. 품행이 단정할 것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5. 국어능력과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素養)을 갖추고 있을 것

 

일반귀화보다 빠르게 귀화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이를 간이귀화라고 하는데요. 국적법 제6조를 살펴보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3년 이상 계속 주소지가 있는 사람 중에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던(지금은 아닌) 사람,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로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사람, 대한민국 국민의 양자로서 입양 당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었던 사람이 간이 귀화 대상자입니다.

 

결혼이민자 또한 간이 귀화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당사자는 외국인이라고 할 때,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서 2년 이상 계속 주소가 있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사람,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 할 사람 등이 이에 속합니다. 물론, 위 요건을 모두 채웠다고 해서 모두 간이 귀화가 허락되는 것은 아니며, 꼼꼼한 심사를 통해 귀화 가능 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막대한 공을 세울 수 있거나, 세운 사람일 때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되기 위해 외국인 선수가 우리나라로 특별귀화했다는 뉴스를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2011년에 도입된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덕분인데요. ‘우수인재 특별귀화제도는 체육분야 뿐마 아니라 과학·문화·경영·무역·학술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86명의 우수인재가 특별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합니다(2016. 3월기준). 우리나라를 위해 막대한 공을 세울 준비가 된 우수한 외국 인재라면, 대한민국 특별귀화를 신청해 봐도 좋을 것 같네요.

 

국적법

7(특별귀화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다만, 양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상 성년이 된 후에 입양된 자는 제외한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 분야에서 매우 우수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지만, 특별 귀화를 신청한 우수인재라고 해서 모두 귀화가 허락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꼼꼼한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질 자격이 충분한지 살펴보게 되는데요. 최근, 해외동포선수 자격으로 한국여자농구 무대에서 활약하던 첼시리선수가 출생증명서를 위조한 것이 탄로나 특별귀화하지 못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수인재를 환영하는 것은 맞지만, 아무나 마음대로 한국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도 명심하세요!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특별귀화를 허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립유공자의 자손에게 특별귀화를 허가하는 것인데요. 국적법 제7조에 따르면 그 직계존속 등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 등을 받았다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특별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한국인임에도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하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특별 귀화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예로 특별공로자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린 공이 크다든지, 한국인을 위해 한평생을 받쳐 헌신하신 분들에게 그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특별 귀화를 허가하는 것입니다. 일례로, 지난 2월에는 임실치즈의 아버지 지정환신부(본명 세스테벤스 디디에)님이 한국에 온지 57년 만에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받았고, 그보다 앞선 1511월에는 무료급식소 안나의집을 통해 노숙자와 독거노인 등을 돌봐 온 김하종(본명 보르도 빈첸조)신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얻었습니다. 이 분들은 대한민국 보다 더 대한민국을 사랑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이제야 한국 국적을 드렸다는 게 죄송하게 느껴질 정도네요!

 

 

▲  특별공로자로서 국적증서를 수여받은안나의집무료급식소를 운영하는 김하종 신부(오른쪽)와 외규장박 반환의 공을 세운 마르띤 박사(왼쪽) / 2015. 11. 19. 법무부

 

가족이 증명 되었을 때

한국인이 되는 방법,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한국인 가정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외국인의 미성년 자녀라면, 외국인인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수반취득이라고 하는데요. 국적취득 신청을 했을 경우,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부 또는 모 에게 귀화를 허가했다면 미성년 자녀도 함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인 부 또는 모의 혼외자인 경우일 때도 국적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그 혼외자가 미성년자이고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면 국적을 취득할 자격을 얻게 됩니다. 이를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이라고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적법 제3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선천적 또는 후천적으로 복수국적이 되는 경우, 우리나라는 국적 선택기간 내에 반드시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20세가 되기 전,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사람은 만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20세가 된 이후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은 2년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적을 선택하는 유예 기간 내에 우리나라 국적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법무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제는 머리색이나 피부색으로 한국인임을 판단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원래 국적을 바꾸면서까지 한국으로 귀화 한 외국인들은, 어찌 보면 한국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보다 한국 사랑이 더 클지 모릅니다. 외모는 다르지만 그들은 한국인임을 인정하고, 외국인 귀화자까지 보듬는 넓은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한, 귀화자들 모두가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원지연(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