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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보다 빠르고 편하고 합리적인 분쟁해결방법은?

법무부 블로그 2016. 8. 11. 09:00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분쟁을 겪게 됩니다. 언성 높여 싸우다가, “법대로 해!”, “당장 소송할거야!” 라고 소리치면서 진짜로 법정에서 만나 잘잘못을 가리는 경우도 흔하죠. 하지만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꼭 소송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소송보다 편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재입니다.

 

소송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중재

중재는 당사자 간의 합의로 법원의 재판 대신 중재인의 판정 하에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입니다. 소송비용보다 저렴하고 신속하며 간단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분쟁해결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재는 일반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모든 일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권리금 문제라든지 주택임대차, 보험금 지급, 보증, 인테리어 관련 분쟁, 그리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층간소음문제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분쟁을 중재로 해결 할 수 있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로까지 중재가 이어진다면, 그 파급 효과는 어마 어마 할 겁니다. 이를 국제중재라고 하는데요. 싱가포르에서는 연230여 건의 국제중재를 유치하면 연간 6천억 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온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09년 복합중재센터인 맥스월 체임버스를 설립한 이후 국제중재사건을 3배 이상 유치하였다고 합니다(0574건에서 15271).

 

국제중재 사건을 유치할 경우, 관련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되기 때문에 세계는 각국의 국제중재사건을 유치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 분위기에 편승하여 국제중재의 중심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중재, 어디에 신청하나요?

아무리 합리적인 중재라고 할지라도, 이용 방법을 모르면 안되겠지요? 생활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에 대해 중재를 하는 곳은 많습니다. 먼저 공장 매연이나 소음, 먼지 등 환경 분쟁에 대한 조정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http://ecc.me.go.kr)’가 있고, 아파트 층간소음이나 관리비문제, 대표자 문제, 공동주택 리모델링 문제 등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각 자치구에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설이나 무역, 부동산, 금융, 지적재산권 등 업무와 관련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http://www.kcab.or.kr/intro.jsp)을 통해 중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법무부 보도자료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재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 외에 조정이나 중재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에 최근 5년간 접수 된 중재사건도 2011년에는 246건이었던 것이 2012년에는 275, 2015년에는 339건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해마나 들어나는 소송과 재판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재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소송보다 더 각광받는 분쟁 해결수단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 합니다.

 

바로 어제, 89일에는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의 중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 하고 중재산업 진흥 기반의 조성과 국제중재 유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중재사건 당사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중재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법률을 정하는 등, 중재에 힘을 쏟는 이유는, 중재가 가져오는 이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재는 소송으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니까 분쟁해결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고 이는 상대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또한 국제중재 유치 건수가 늘어나면 연간 6천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 되며, 통번역사 속기사 중재기관 사무직 등 약 6,200여 개의 청년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사회 갈등이 많은 요즘입니다. 갈등을 풀기 위한 방법은 꼭 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 하고, 동시에 서로의 입장을 헤어려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는 것!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신속하게 해소하고 우리 국민이 하나로 통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재가 가진 진짜 목표가 아닐까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원지연(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