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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쉬운 UCC만들기! 음악 저작권은 잘 지키고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6. 8. 10. 09:00



유튜브, 페이스북 등 동영상을 만들어 올리고 시청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를 알리기 위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혹은 수행평가를 위해, UCC를 만들어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을 것 같은데요. 영상도 중요하지만, 영상을 더욱 극대화 시켜주는 게 바로 음악이죠. 하지만 UCC에 사용하는 음악도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UCC영상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저작권법을 알려드릴게요.

 

음악 저작권, 잘 지켜주고 있나요?

저작권이란 말 그대로 저작자(창작자)가 자신이 만든 저작물(창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무단 배포한 경우, 창작물을 상업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자신이 포함된 여러명이서 만든 창작물을 모두의 동의 없이 사용한 경우, 방송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배포한 경우 모두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신다고요? 그럼 다음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출처를 밝히고 저작물을 사용한 경우, 다른 사람이 무단 배포한 저작물을 단순히 공유한 경우는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출처를 밝히고 사용한 저작물의 경우라도, 저작권자가 허락한 게 아니라면 저작권법을 위반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저작자의 허락을 받고 사용하는 경우라고 해도 출처를 밝혀 두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무단 배포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도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지 않은 것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다 저작권법에 위반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UCC 등에 음악을 사용하려면 저작자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유명 작곡가에게 직접 사용 허락을 받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작자의 허락을 직접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저작권 법 시행 규칙4(별지 제1호서식)에 명시되어 있는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정책과, 044-203-2476 )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물 등 이용승인 신청서

 

저작권 free 음악을 이용해 주세요

맘 편히 UCC를 만드는 방법은, 저작권을 자유롭게 풀어놓은 음악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작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음악 사이트는 자멘도(http://jamendo.com),프리뮤직아카이브(http://freemusicarchive.org) 등 여러 곳이 있는데요.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다양한 뮤지션의 음악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튜브 방송을 하는 한 크리에이터는 저작권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자신의 경우, 자신의 동영상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음악을 직접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음악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은 큐베이스, 튜어라운드, 뮤직쉐이크 등이 있고 손쉽게 휴대폰 어플로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나만의 음악을 만드는 것에 도전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은 저작권이 참 빡빡하게 군다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작물이 곧 재산인 시대입니다.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그로 인해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그것은 범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만든 내 UCC도 나의 저작물입니다. 내 저작물이 저작권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떳떳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소현(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