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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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울 권리가 중요할까, 건강할 권리가 중요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6. 8. 9. 16:00



흡연은 흡연자 뿐 아니라 비흡연자에게도 간접흡연의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담배 연기에는 약 4000종의 화학 물질이 들어있고 그 중 3대 유해 물질인 일산화탄소, 니코틴, 타르는 연기에 포함되어 있어 연기를 마시는 사람의 신체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논문에 의하면 흡연자가 비흡연자에 비해 암에 걸릴 확률은 1.5배 높았으며, 식도암은 4.5, 폐암은 3.8, 후두암 3, 방광암은 2.2, 구강 인후암 1.7, 위암 1,6, 췌장암 1.6, 간암 1.5배 순 이었다고 합니다.

 

담배 피우는 거야 당사자 마음이지만, 담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흡연자 때문에 담배연기를 억지로 들이마셔야 한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의 권리와 건강을 위해 공공장소나 생활공간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정해진 장소에서만 담배를 피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흡연할 수 있는 구역을 법으로 정하다



비흡연자들의 혐연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학교,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등 일정시설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공간에서만 흡연을 할 수 있게 흡연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9(금연을 위한 조치)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법에서 정한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은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학교, 보건의료원, 보건소, 어린이집, 목욕탕, PC방 등 게임업소, 1천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음식점 등 수 없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이 드나드는 곳은 다 금연구역이라고 보면 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34조에 따라 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담배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이기 때문에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불가능합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했을 경우, 동법 제34조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9(금연을 위한 조치) 누구든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34(과태료) 9조제7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헌법재판소는 흡연권과 혐연권 둘 다 대한민국헌법 제10(행복추구권)와 제17(사생활의 자유)에 근거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흡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를 근거로 하고, 혐연권은 사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생명권에까지 연결되는 것이므로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상위의 기본권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마457).

 

흡연구역 어떤 규칙이 있을까?

    

금연구역이 많아지면서 애연가들이 자꾸 밀려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니 만큼, 흡연자들을 무조건 몰아낼 수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금연 건물에서의 흡연권은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금연건물이나 금연구역에서는 별도의 흡연구역을 만들어 두어야 하는데요. 이 경우, 가급적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고, 대신 환기 시설을 잘 설치해야 합니다. 흡연실의 연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지붕이나 바람막이를 설치해야 하고,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은 흡연실로 정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나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군요. 아마도, 흡연실에서 오래 머무르면 담배연기를 많이 마시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주요 원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흡연실에서 흡연 외의 것을 하면서 오래 머무르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정해놓은 규칙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며칠 전,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남자에게 이곳에서 흡연하지 말라고 얘기 한 아기 엄마가 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내가 내 맘대로 담배도 못 피우냐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흡연을 하는 입장에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또한 간접흡연을 통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산 담배를 내 맘대로 왜 못 피우느냐!’고 분개하기 전에, 그 담배로 인해 사람들이 받는 피해를 먼저 헤아려보길 바랍니다. 내가 담배를 필 권리가 있다면 다른 사람은 건강을 지킬 권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지연(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