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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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에서 한 뒷담화, 문제가 될까요?

법무부 블로그 2016. 7. 28. 16:00



현재 우리나라의 카카오톡 사용자는 4800만 명에 달하고 페이스북 사용자는 16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메신저 속에서 오고 가는 발언들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메신저 단톡방은 공개적인 공간일까, 사적인 공간일까?

 

최근 단톡방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성희롱한 학생들이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단톡방은 내용의 보존이나 유출이 쉽기 때문에 공개적인 공간이고 이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메신저 채팅방 같은 경우 폐쇄적인 공간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대화 내용을 캡처할 수 있고 대화자가 삭제하지 않는 한 대화 내용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메신저는 공개적인 공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 명에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단톡방이든, 일대일 채팅방이든 메신저 속 비방글이라면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그 자체가 캡쳐하여 유포가 가능한 공개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 곳에서 일어나는 비방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성적 농담을 했을 경우

 

단톡방이나 일대일 채팅방에서 상대방에 대한 성적 농담이나 성희롱 발언을 했다면 어떨까요? 톡방에 당사자가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성범죄로 간주되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에 사례로 언급했던 단톡방을 통해 특정인을 비방했던 사건이 바로 그 예인데요. 단톡방에는 남학생들만 있었고 여학생들은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일부 여학생을 대상으로 모욕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된다는 것이었지요. 당사자가 그 자리에 있든지, 없든지를 떠나 누군가 들어서 불쾌할 것 같은 말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메신저 속 비방글은 사이버명예훼손죄!

    

상대방에 대해 비방하는 글을 썼을 경우를 더 알아볼까요? 이때에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특히 메신저를 통한 비방글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판단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방글의 내용이 사실을 기반으로 했다면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근거 없는 거짓의 이야기를 통해 상대방을 비방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0(벌칙)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은 채팅방에서 대화를 나눈 것 이 아니라 프로필 메시지를 통해 비방글을 띄워 놓았을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메신저 프로필은 누군가 본다는 것을 전제로 올리는 것이고 채팅방보다 더 공개적으로 누구나 볼 수 있는 만큼, 프로필을 올린 행위만으로도 사이버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단톡방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단톡방에서 비방글을 유포한 사람은 당연히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같이 단톡방에 있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만약 단톡방에서 비방하는 사람의 말에 동조하거나 같이 조롱하는 말을 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조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단톡방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메신저에서 우리끼리 나눈 비밀 얘기라도 그 공간은 절대 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기둥도 귀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안 보이는 곳이라고 아무말이나 막 하지 말고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카톡일언중천금! 생각 없이 뱉은 말이 누군가에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을 한 당사자에겐 돌이킬 수 없는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민지(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