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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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법무부가 손 잡으면 이렇게 된다!?

법무부 블로그 2016. 7. 27. 09:00



지난 3, 이세돌 9단과 구글의 알파고라는 인공지능의 바둑대결은 인공지능(AI : Artificial Intelligence) 이 얼마나 발전해 있는 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이후 인공지능과 관련한 논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대체로 보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사회를 우려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세돌 VS 알파고 제4

 

저는 인공지능 일상화 되면, 법무부의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라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보았는데요. 긍정적인 측면(유토피아)으로는 인공지능이 법무행정의 여러 분야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고, 부정적인 측면(디스토피아)으로는 인공지능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직접 범죄를 저지르거나 우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인간을 습격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정리를 해 볼까요?^^

 

1. 보다 꼼꼼한 범죄예방이 가능할 것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각·추론·학습능력 등이 컴퓨터기술을 이용하여 구현되기 때문에 자료처리 능력이 아주 막강할 것입니다. 법무부의 전자감독 업무에 인공지능을 더하면, 범죄인의 2차 범죄를 예방하는데 더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인공지능은 범죄와 관련된 빅데이터를 순식간에 분석하고 판단해서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간이나 장소 등을 미리 파악하여 위험한 시간과 장소를 파악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는 보호관찰관 한 명이 전자발찌 부착자 여러명을 관리해야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 되면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이 미리 분석하고 파악하여 보호관찰관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줄 수도 있겠죠? 생체 리듬을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는 사건이 사라질 것이고, 행여나 그런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로봇이 바로 대상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마치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네요!

 


2. 범죄인 추적 및 수사에 활용될 것이다

범죄가 발생하면 이를 수사하는데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갖춘 무인자동차나 드론이 육상과 하늘에서 범죄자를 추적하고 체포하거나 범죄현장을 촬영해서 나중에 기소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도 있겠지요? 또한 예상도주로, 예상되는 은신처 등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해 줘서 수사에 도움을 주 수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목소리, 행동, 눈동자 움직임 등을 분석해서 거짓말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수사관에게 알려주는 등 수사보조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교도소 수용자 관리에 활용될 것이다

인공지능 로봇이 교도소를 순찰하고, 수용자의 이동이나 스케줄을 안내하면서 효율적으로 교도소를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을 갖춘 교도소 순찰로봇 개발을 추진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수형자의 행동패턴을 분석해 자살, 폭력, 상해 등 이상징후를 포착하고, 그 결과를 종합 관제실에 알리거나 경보음을 내도록 했다고 하는데요, 예산상의 이유와 교도관과 수형자의 감정교류 문제에 대한 걱정 때문에 2012년도에 연구가 중단되었다고 하네요. 여건이 안 되어 중단되었지만, 조만간 다시 교도소에서 인공지능 로봇을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5. 국경관리가 쉬워질 것이다

법무부는 우리의 국경관리도 담당하고 있지요.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이 범죄자나 테러리스트는 아닌지 판단하고 밀입국자를 막는데 인공지능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컴퓨터가 입국하는 사람의 탑승정보를 미리 받아서 외국의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한 후 그 사람이 위험인물인지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위험인물로 분류된 사람을 철저하게 심사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밀입국자는 인공지능 CCTV가 따라가면서 추적해서 어디로 도망갔는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6. 인공지능 법률 전문가가 활약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검사, 판사, 변호사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우선은 기소나 판결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 활용되겠지만 기술이 더 발전하게 되면 알파고처럼 순식간에 데이터를 처리하고, 상대방 변호사나 검사의 공격을 무력화 하는 해법을 찾아내는 인공지능 법조인이 등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오판가능성이 있는 인간보다는 선입견과 감정 개입을 배제한 인공지능 법률가를 더 원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상상도 해보게 되는데요. 법의 적용은 이성적인 판단과 따뜻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감한하면, 인공지능에 의한 판단은 하되 최종 결정은 가슴을 가진 인간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인공지능이 아무리 좋다지만, 자칫 범죄인이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상상할 수도 없이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될지 모릅니다. 자신은 모습을 감춘 채 드론이나 로봇, 무인자동차를 이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고, 인공지능을 해킹해서 법무부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악용하거나 오작동 하도록 만들어 사회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발전과 함께, 그것이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지능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인공지능을 인간의 삶의 개선을 위해 잘 활용하면서도 인공지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입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부성(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