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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에 재산손괴죄가 적용된다?

법무부 블로그 2016. 7. 25. 14:00



동물 학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과 인생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려동물 수도 많아졌고,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지지 못하고 외딴 섬이나 길에 유기하는 사례도 많아졌고, 고양이나 개를 향해 화풀이용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모두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 대상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8(동물학대 등의 금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2. 1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임을 알면서 알선·구매하는 행위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물보호법

46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물학대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되는 경우


  

동물 학대는 학대의 대상이 본인 소유인지 아니면 타인 소유인지에 따라 적용 법령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동물이 타인이 소유였다면 현행법상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형법

366(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서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1592 판결) 여기에서 말하는 재물이란 유체물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현재 우리 법상으로는 동물 또한 재물에 해당이 됩니다. 다만, 동물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보호법으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것이죠.

 

정리 하자면 재물손괴죄의 적용 대상은 타인입니다. 타인이 본인 소유가 아닌 동물을 학대하였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동물학대죄를, 그리고, 형법에 의거해 재물손괴죄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주인이 자신 소유의 동물을 학대하였을 경우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의 처벌은 받을 수 없고 동물학대죄의 적용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니지만 그 이상으로 사람에게 큰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동물들! 단순히 내 소유라는 인식 보다 함께 살아간다는 인식이 많은 반려동물 가구에 뿌리내렸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실제로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 증가하는 현재 추세에 따라서 동물의 보호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재훈(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