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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 천연기념물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

법무부 블로그 2016. 7. 29. 14:00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에 의해 천연기념물이 밀렵되거나 삶의 보금자리를 잃고 개체가 아예 멸종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모두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세계에서는 사라져가는 멸종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라져가는 한반도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을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학술 및 관상학적 가치가 높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 지정한 동물과 그 동물의 서식지, 식물의 개체 · 종 및 자생지, 지질 및 광물을 통틀어서 천연기념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천연기념물인 동물에 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 중에는 진돗개, 삽살개, 두루미, 황새, 수달, 남생이 등이 있는데요. 과거에는 동네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동물들이었는데 도시화가 되면서 그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지금은 보호가 절실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로 여겨지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연기념물인 동물을 개인이 함부로 잡으면 문화재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보호법

99(무허가 행위 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3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7조와 제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지정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과 천연기념물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나 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2. 35조제1항제4(7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허가 없이 명승, 천연기념물로 지정 또는 가지정된 구역 또는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한 자


    

지난해 93, 황새마을(충남 예산군)에서 방사된 멸종위기종 야생동물인 황새(천연기념물 제199) ‘산황이가 전남을 거쳐 남하하여 34시간 동안 177km를 쉬지 않고 날아 일본 오키노에라부섬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러나 1126, 아쉽게도 이·착륙하는 비행기에 부딪혀 죽고 말았는데요. 그 황새를 무지한 일본 공항 직원이 그만 소각해 버렸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천연기념물로 정해진 동물을 죽었다는 이유로 소각했다는 것인데요. 천연기념물은 이미 죽었다 하더라도 그냥 소각해서는 안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합니다. 황새는 일본에서도 특별 천연기념물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그 일본 공항 직원은 법에 의해 벌금을 물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길에서 천연기념물로 정해진 동물의 사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지역번호+120(다산콜센터, 문자가능) 또는, 지역번호+128(환경신문고)로 신고해 주세요. 번호가 생각나지 않으면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천연기념물의 사체는 그냥 두었다가 밀렵꾼에 의해 발견되면 박제가 되어 밀거래로 활용될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신고해야 겠죠? 또한, 천연기념물인 동물은 경우에 따라 그 동물이 왜 죽었는지 사인을 밝혀야 할 때도 있고, 사후 박제를 해서 국가지정문화제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고속도로 주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이 로드킬 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에도 무책임하게 그냥 방치하고 가거나 임의 대로 사체를 처리하지 말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많은 동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천연기념물이든 아니든, 동물이 더 이상 인간에 의해 희생당하지 않고 그 목숨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동물, 그리고 천연기념물과 같은 소중한 것들이 더 보존되도록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