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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 역사속으로 사라진 이유

법무부 블로그 2016. 7. 21. 14:00




여러분, 헌법 제 13조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헌법

13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연좌제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연좌제(緣坐制)란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이에는 형벌, 신분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분(재산권 박탈)도 해당이 됩니다.

 

연좌제와 관련된 내용이 우리나라의 최상위법인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연좌제라는 제도를 금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국민들이 보장받아야하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과거에는 연좌제와 관련돼 어떤 사건들이 있었기에 헌법에서 연좌제 금지를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극에서 자주 등장하는 삼족(三族)을 멸하라!”가 바로 연좌제랍니다

  


칼을 쓴 사람들(연좌제와 관련이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출처=한국민족문화대백과

 

과거에는 연좌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우리가 즐겨보는 TV나 영화의 사극에서는 사또가 죄인을 처벌할 때 삼족(三族)을 멸하라!”라는 대사를 하는 모습이 흔히 나타납니다. 여기서 삼족(三族)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데요. 죄인 본인의 가족과 처가 일족, 외가 일족까지를 포함한다는 설이 있고, 죄인과 죄인의 부모, 자손대까지를 삼족이라고 본다는 설도 있습니다. 삼족이 어디까지이든 삼족을 멸하는 것은 죄인 본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 죄를 묻는다는 점에서 연좌제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내 가족 때문에 내가 목숨을 내놔야 한다면, 그것보다 더 억울한 건 없겠죠?

 

조선시대 전기에 관리들이 보통법, 현행법으로 널리 적용하여 사용하던 대명률은 특정 범죄자들에 대해 연좌제를 적용시킨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명률에서 연좌를 규정하는 범죄자의 범죄 행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1. 모반대역 범죄에 대한 연좌(쿠데타, 반역, 국가전복 행위 등)

2. 모반(외국에 붙어서 본국에 대해 이적 행위를 한 경우)

3. 흉악범 살인에 대한 연좌


또 하나의 연좌제의 예시로는 조선 후기 세도정치로 인해 야기된 삼정의 문란 중 하나인 군정의 문란과 관련된 것입니다. 군정은 정() 1인에 대하여 군포 1필씩을 징수하는 것이었는데요. 관리들은 이러한 조선의 군정 제도를 악용하여 세금을 내기 도망간 사람의 군포를 친척이나 이웃에 부과하는 족징(族徵인징(隣徵)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조선 전기의 대명률의 법률과 조선 후기 관리들의 횡포로, 범죄자들의 가족 및 지인이나 친척들은 아무런 죄 없이 무고하게 처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갑오개혁 이후 역사속으로 사라진 연좌제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연좌제는 1894년 갑오개혁으로 인해 그 모습이 점차 사라졌습니다. 근대화가 진행되던 중 과거의 낡고 불합리한 형벌, 법률이 폐지되고 근대적 형사사법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시대의 변화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까지 처벌하는 연좌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연좌제가 금지된 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죄로 인한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의 역사를 거쳤던 연좌제는 근대에 들어서야 악법인 것이 드러나고 금지가 되었습니다. 연좌제를 금지하고 점점 발전되어 가는 사법제도를 둔 덕에 과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선진 사법제도를 갖출 수 있게 되었죠.

 

잘못된 형벌 제도로 인해 고통을 받은 과거와 달리 요즘 대한민국의 훌륭한 사법제도로 인해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문득 자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아주 적은 하나의 헌법 조항이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인간답게 살아가게 해준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나요? 세세한 부분에서도 우리 개인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법의 배려를 기억해야겠습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영한(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