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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층간소음 문제, 어떻게 대처할까?

법무부 블로그 2016. 7. 20. 16:00



최근 층간소음 문제로 위층 주민과 갈등을 겪던 40대 주부가 흉기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원지법은 특수협박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7월 경기도 부천 원미구에서는 40대 남성이 층간소음 문제를 제기한 아랫집 모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20대 아들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웃 간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층간소음은 그 갈등의 깊이가 깊어져 사회적인 문제로 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범죄로까지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그 예방 방법을 잘 알고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간단해 보이지만 심각한 싸움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층간소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어느 정도가 돼야 층간소음인일까?

우선 주택법에서는 층간소음을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 청소기, 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최근 이런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싸움이 살인사건으로 번지면서 이웃 간 분쟁을 완화하기 위해 관련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층간소음 피해 기준을 55dB, 45dB 이상에서 40dB, 30dB 이상으로 조정했는데요. 참고로 우리 보통 대화는 60dB정도이며, 지하철 내 소음이 80dB,기차소리는 100dB정도라고 합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조정한 40dB, 30dB 이상정도는 도서관이나 낮의 주택가에서 들리는 소리 정도라고 보면 되겠네요. 더불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45월부터 공공주택의 바닥구조 기준과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도 강화되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안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층간소음의 원인들 중 아이들 뛰는 소리가 과반 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이에게 슬리퍼를 착용시키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며, 아파트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예절교육을 하는 것이 층간소음을 완화시키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받고 있을 때는 윗집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때 단순히 시끄럽다라는 말보다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특히 시끄러운데, 조금만 자제해주었으면 좋겠다.”식의 구체적인 말을 전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웃과의 대화가 힘든 경우에는 제 3자에게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웃간의 대화로 해결할 수 없다면,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index.jsp)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에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에 대하여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 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캡처출처_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수를 하면, 피신청자에게 안내문이 발송되고 현장방문상담이 진행되어 상담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요청한다면 소음측정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165월 현황을 보면 총 접수건수 약 16514건 중 5220여 건은 방문상담을 통해 갈등이 완화되었습니다. 현장진단 방문상담 처리건수 5220건 중 309 건은 소음측정을 실시하였는데, 이 중 10.4%는 기준초과이며, 89.6%는 기준 이내였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층간소음 문제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보복은 안돼요! 

 

층간소음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하거나 기구로 천장을 쿵쿵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복 층간소음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시켜 악순환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또한, 보복적인 층간소음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배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갈등의 심화로 인해 대화로서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과 같은 단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안타까운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요즘, 서로 조금씩 배려하며 앞으로 층간소음에 대한 범죄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민지(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