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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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빛낸 용사들의 법을 알아봅시다

법무부 블로그 2016. 7. 20. 09:00



6.25 한국전쟁, 연평해전, 천안함 피폭사건.

시대는 달랐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 바친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들의 희생을 감히 무엇으로 위로할 수 있겠느냐마는, 유공자들의 희생에 감사를 표하고, 당사자 또는 유가족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을 도모하고 동시에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일조함을 목적으로 두고 198482일에 법률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분들이 국가유공자 대상일까요?

 

 

국가유공자란, 말 그대로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사람을 말하는데요.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적과 싸우다 죽은 군인이나 경찰), 상이군인(전투나 군사상 공무 중에 몸을 다친 군인), 국가 발전을 위한 특별 공로 순직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무원도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데요.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요인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다가 부상을 당하거나 목숨을 잃은 경우라면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직접적으로 공을 세운 당사자 외에도 유족, 가족들도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배우자 ,자녀, 부모,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성년이 된 아들, , 손자, 증손 등이 없는 조부모), 60세 미만의 직계존속(부모, 자녀, 손자, 증손과 같이 곧바로 이어나가는 관계)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등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국가유공자로서 보상이나 혜택을 받으려면 등록된 절차에 따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국가유공자신청에는 전역 후 기간이 없습니다. 쉽게 말해 6.25전쟁에 참전한 후 국가유공자에 대해 몰랐던 상황에서 수십 년이 지난 후에라도 유족이나 본인이 신청을 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국가유공자가 되려면, 먼저,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여 국가보훈처로부터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시 한 번 인정받지 못하면 재인정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변호사 등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국가유공자 신청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전유공자등록신청서(보훈관서에 비치) 1.

참전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아래 서류 중 1)

· 병적증명서

· 참전사실확인서

· 6·25종군기장수여확인서

. 참전사실이 기재된 경력증명서 등


 

 

국가유공자, 어떤 혜택이 있나요?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다면 먼저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무공영예수당, 부양가족수당 등의 생활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사회적응을 위한 교육지원도 실시합니다.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해 수업료, 입학료 등을 면제해주는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으로 채용시험 시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은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고, 우선 고용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취업 실시 기관은 일정 비율로 취업 지원 대상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혜택으로는 보훈병원 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국가유공자의 자녀 등은 대학입학 시 가산점을 부여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셨을 경우에는 대상구분에 따라 현충원 혹은 호국원으로 안치됩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임에도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유공자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지 못했다면, 아무리 국가유공자라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혜택을 받기 어려운데요. 국가유공자 신분을 이용한 알선행위를 했거나, 형법에 규정된 각종 범죄에 가담했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면 국가유공자로서의 보상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8(보상의 정지)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국가유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선고받은 실형의 기간 동안 그가 받을 보훈급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품위손상행위 등) 법 제78조제1항 및 제79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가 그 신분을 이용하여 부당한 혜택을 강요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2. 폭행·협박, 기물파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당하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라를 위해 큰일을 하고도 국가유공자 신청절차에 대해 잘 모르거나 혹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조차를 모르는 당사자나 유가족이 많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판단하고, 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국가유공자 신청을 해주는 방식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심사제도를 개선해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아직 대상자 인지 모르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이 그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고 이제는 국가의 혜택을 받으며 조금이나마 편안하게 생활하길 바랍니다.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은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