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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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00% 활용하기

법무부 블로그 2016. 4. 20. 09:00



지하철에 자전거를 들고 들어가도 될까?’

지하철을 애완견과 함께 이용해도 될까?’

환승은 최대 몇 번할 수 있을까?’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며 이러한 궁금증을 한번쯤은 가져본 적이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출근길과 퇴근길, 그리고 언제든지 모두가 이용하는 지하철! 알아두면 유익한 지하철 상식과 지하철에서 지켜야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법을 지키면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1. 지하철에 자전거를 들고 들어가도 될까?

도로에서만 보던 자전거를 지하철에 갖고 타고 되는 것일까요? 이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용해야하겠죠?

 

  


1~8호선, 분당선, 인천 1호선, 공항철도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하여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9호선과 신분당선은 자전거 휴대승차가 금지되어 있고, 경의선, 중앙선, 경춘선, 수인선은 평일, 주말 상관없이 모두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합니다.

 

평일 자전거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노선에서 평일에 자전거를 이용한다면 여객운송약관에 의해 승차를 거절당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가까운 역에서 하차하고, 이때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지하철의 맨 앞칸, 맨 뒤칸에만 승차 가능합니다. 자전거를 이용할 때에는 자전거를 위한 경사로를 이용하고, 경사로가 없다면 계단으로 자전거를 들고 가야합니다. 최대한 보행자를 배려하고 되도록 사람이 많은 시간과 역은 피하는 것이 질서 있는 지하철 문화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지하철을 애완견과 함께 이용해도 될까?

 

가족 같은 우리 애완견, 지하철을 함께 이용해도 될까요? 서울메트로의 규정과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을 본다면 동물은 같이 승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케이지에 넣어 함께 승차하거나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강아지의 경우 케이지 안에 있더라도 애완견이 크게 짖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애완견의 배설물을 담을 봉투를 챙기는 등 애완견과 함께 지하철을 탑승할 때에는 꼭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일반 동물이 아닌,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맹인안내견은 언제든 맹인과 함께 탑승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고도의 훈련을 거친 맹인 안내견은 발을 밟혀도 짖거나 물지 않고, 대소변도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데서도 보지 않는 기특한 녀석들입니다. 맹인안내견은 단순히 개로 볼게 아니라, 맹인의 눈이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서울메트로 제7장 휴대 금지 및 제한 품목

34(휴대금지품)

4. 동물. 다만, 애완용동물의 경우에 한정하여 용기에 넣고 겉포장을 하여 용기 안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장애인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합니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 제65(휴대 금지품)

4. 동물, 다만 용기에 넣은 소수량의 조류, 소충류 및 크기가 작은 애완용동물로서 용기에 넣어 휴대하여 다른 여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는 경우와 장애인의 보조를 위하여 보조견표지를 부착한 장애인보조견은 제외한다.

 

3. 환승은 최대 몇 번할 수 있을까?

지하철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궁금한 점일 텐데요, 하루에 하나의 교통카드로 환승할인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총 4번입니다. 이 말은 대중교통을 총 5번 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와 같은 교통수단도 포함됩니다.

 

 

 

환승시간은 어떨까요평소에는 30분 내에 환승하면 버스와 지하철 사이의 환승은 무료이고, 저녁 9시부터 오전 7시 까지는 1시간 내에 환승하면 추가 운임이 없습니다. 또한, 지하철에서 나온 후 5분 이내에 다시 들어가면 환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5분 이내에 화장실에 다녀올 수 있다면 카드를 찍고 나왔다 들어가도 된다고 하네요!

 

4. 부정승차가 해당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일까?

코레일은 지난해 무임할인 카드 악용 등 부정승차 275천 건을 단속하여 8,500명으로부터 8억 원의 부과운임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도시철도공사의 '2015년 수송인원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해에 서울 지하철 5~8호선에서 무임승차로 이용한 승객은 전체의 14.8%1465000명이었다고 합니다. 10명 중에 2명 가까이가 무임승차를 했다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하철 부정승차! 가벼워 보이지만 엄연한 범법 행위인데요. 승차권 없이 무단 입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 승차권을 분실했을 경우에도 무단으로 하차한다면 부정승차로 간주 됩니다. 승차할 때 교통카드를 이용해서 승차했다 하더라도 이동하는 도중에 교통카드를 잃어버렸다면 하차시에 역무원에게 사정을 얘기하고 추가 요금을 내야한다는 말이죠.

 

서울 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5~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승차한 승객에게 추가운임을 30배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은 돈을 아끼려다 더 큰 돈을 잃을 수 있으니, 우리 모두 법을 잘 지키는 양심 있는 시민이 되면 좋겠네요.

  

5. 승차권도 영수증이 발급될 수 있을까?

현금영수증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서울시도시철도공사 여객운송규정에 의하면 승차권도 영수증을 발행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안되는 금액이라고 그냥 지나치지 말고, 현금영수증까지 챙긴다면 연말 정산 때 작게나마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네요!

    

 

20조의2(승차권운임 영수증 발급)

여객이 승차권 구입시 지급한 운임에 대하여 영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수수한 운임에 상당하는 영수증을 발급한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지하철 상식들과 알아두면 유익한 지하철 규칙들을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알아본 사실들을 100% 활용하여 앞으로 더 똑 부러지게 지하철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지하철 문화를 만들어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민지(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