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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선거! 불법과 합법사이

법무부 블로그 2016. 4. 12. 18:00



4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선거운동도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하며 불법을 저지르는 일도 많다고 합니다. 검찰은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 조작을 3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배후를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바로 내일 치러질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서 오늘은 선거 운동을 할 때 합법인 경우와 불법인 경우는 어떤 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세차량에 확성기 달고 선거운동한 후보자, 합법vs불법?

 

                       

 

선거유세차량은 음향 기기, 영상 장비, 연단 등을 장착한 특수 제작 트럭을 말하는데요. 차량을 이용하여 유세하는 것은 합법적인 선거운동일까요? 네 맞습니다. 차량용 확성기는 열차와 버스 안, 병원, 도서관 등을 제외한 공개된 장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가능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대용 확성기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입니다. 하지만 확성기 출력과 관련해서는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시민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후보의 공약과 이름을 알리는 것도 좋지만, 자칫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 적절한 볼륨을 찾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현수막을 도로 위에 설치하면, 합법vs불법?

선거철에는 각 후보들의 얼굴과 이름이 담긴 현수막을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현수막을 설치할 때에도 정해진 규칙이 있습니다. 현수막은 10이내, 천으로 제작해야하며 2016년 선거구안의 읍··동마다 1매만 가능하고 현수막을 도로 위에 설치된 육교나 도로를 가로질러 게시하면 안 됩니다. 도로위에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다면, 불법이므로 신고 해주세요!

 

현수막 게시는 일정한 장소·시설에 고정게시하면 되는데, 풍선이나 네온사인, 그 밖의 전광에 의한 표시의 방법으로 게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또한, 선거일에 투표소가 설치된 시설의 담장이나 입구 또는 그 안에 게시하는 것도 안 됩니다.

 

 

SNS 비방글 리트윗하면, 합법vs불법?

 

정답은 불법! 일반적인 네티즌이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 정보를 자신의 팔로어들에게 리트윗(돌려보기) 하는 행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허위내용나 악의적인 목적이 있는 글을 리트윗할 경우 조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지난 2013‘A 후보자가 성을 매수했다는 등의 자극적 허위사실을 SNS상에서 공유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작성주체와 상관없이 비방 내용이 담긴 리트윗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본 것입니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SNS 활동도 조심해야겠습니다.

 

 

 

평소 싫어하는 후보를 페북에서 낙선운동 하면, 합법vs불법?

 

3자가 벌이는 낙선운동의 경우 특정 후보에 대해 단순한 찬반 의견을 표명하거나, 시민단체 등에서 낙선 대상자를 발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가 되도록 한 행위 자체는 합법입니다. 후보자를 악의적으로 비방하지 않는 이상 합법인 셈이지요.

SNS를 통한 낙선운동은 허용범위가 더 넓습니다. 정부 산하단체와 비공식 개인 모

임을 제외한 나머지 공인 단체 등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에서 유인물 배포나 가두행진 등 구체적인 행동으로 낙선활동을 하면 불법에 해당하므로 주의하세요!

 

 

일반인이 포털사이트에서 선거관련 인터넷광고하면 합법vs불법?

 

정답은 불법입니다. 인터넷 광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포함)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광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터넷광고의 방법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므로 배너광고·동영상광고·검색광고 등의 형태로 할 수 있다고 하네요!

 

 

후보자 팬클럽이 그 이름을 밝히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기부하면 합법vs불법?

정답은 불법입니다. 팬클럽의 기부행위는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제3자의 기부행위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115조에 위반되기 때문이죠.

 

공직선거법

115(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113(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에서 같다)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이상 선거운동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아봤습니다. 그밖에도, 투표인증을 내용으로 선거 당일에 투표용지를 촬영하거나 특정 인물 포스터 앞에서 사진을 찍거나 혹은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여겨지는 손가락 표시를 하고 사진을 찍는 행위는 투표소에서 꼭 주의할 행동들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법을 어기지 않는 바른 선거문화도 중요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투표문화도 중요하다고 생각 되네요.

 

                              

 

413일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투표는 413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니까요~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윤(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