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계좌이체한 돈,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6. 4. 22. 09:00


    

     



티끌모아 태산을 만든다는 말 아시죠?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아두면, 연말정산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상점에서 하는 모든 현금거래는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계좌이체를 했을 경우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계좌이체도 현금거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변호사 수임료를 계좌이체로 받은 변호사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국세청이 소득세법을 어겼다며 과태료 55백만 원을 부과한 사건이 발단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계좌이체를 현금거래로 봐야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는 결과가, 2심에서는 계좌이체는 현금거래에 포함되지 않기에 현금영수증 대상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대법원은 끝내 1심의 말에 동의하며 은행계좌로 돈을 받는 것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되는 현금수수의 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답니다.

현금영수증 제도, 제대로 알아볼까요?

현금영수증 제도는 기업과 소비자 간의 투명한 거래를 위해 실시됐는데요. 거래투명성을 높이고 자영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현금 거래 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20051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혜택이 주어지고, 5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을 받은 때 발행해야하지만 거래 후 5일 이내에 발행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정당한 발급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 얼마부터 받을 수 있을까?

500원짜리 껌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은 건당 1원 이상입니다. 그러니 어떤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또한 소득세법상 전문직 등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62조의3)

 

이를 위한할 경우에는 거래대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해야만 합니다. 앞서 계좌이체로 수임료 11천만 원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은 변호사에게 국세청이 부과한 과태료가 55백만 원이었다는 걸 기억한다면, 거래금액의 반을 과태료로 내야한다는 걸 이미 눈치 채셨을 텐데요. 발각 후 이처럼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느니, 제 때 소득신고를 잘 하는 게 바른 선택이 아닐까 싶네요!

 

조세범처벌법

15(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162조의34, 법인세법117조의2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금영수증 당당히 요구하세요!

현금영수증을 처음 시작하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현금영수증을 신청하고 등록해야 해요. 아직 등록하지 않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들어가면 현금영수증 전용카드 신청 또는 현금영수증이 가능한 전화번호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시작하기(아래클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

 

    

어떤 상점에서는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다는 곳도 더러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고 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입니다. 되려, 현금영수증 안하면 얼마를 깎아주겠다고 제안을 하는 상인도 있지요.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권리이므로, 미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소비자는 물건을 싸게 사고, 상인은 세금 신고 안하니, 둘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횟수가 많아지고 금액 또한 커진다면 정정당당히 세금을 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될지 모릅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현금영수증을 받고 그것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는 것, 투명한 거래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아닐까요?

 

= 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지윤(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