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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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과 상속권 그리고 유류분 제도

법무부 블로그 2016. 1. 7. 17:00

 

 

미운 자식은 유산을 주지 않겠다고 유언장을 썼는데도 민법에 의해 자식이 유산을 받아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2A씨가 사망하자 자식 3남매 사이에 소송이 벌여졌습니다. A씨가 죽기 전 막내딸에게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여동생은 유언장대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는데, 장남이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류분이 무엇이냐고요? 유루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몫을 말합니다. , 상속을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장남은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됐다며 본인의 몫을 요구한 것이죠.

 

유언장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을 완성하는 5개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블로그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 관련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http://blog.daum.net/mojjustice/8707627 유언을 완성하는 5가지 방법

 

A씨는 사리분별이 가능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증인 2명과 함께 본인의 의사에 맞추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기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피성년후견인이나 배우자, 직계 혈족은 증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민법
제1072조(증인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언에 참여하는 증인이 되지 못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3.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또한, 유언은 몇 번이고 수정을 할 수 있답니다. 드라마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유언장을 바꾸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민법 제 1108조를 보면, 유언을 바꾸거나 철회하는 게 살아있는 도중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8조(유언의철회)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장남이 유언장 효력보다는 본인의 상속권이 우선된다며 주장한 유류분 권리는 어떻게 인정되는 것일까요?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민법 제 1112조를 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만큼 유류분의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이에 의해 장남은 6분의 1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사례하나에 불과하지만, 유류분 권리가 계속 인정된다면 이 글의 제목처럼 유언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의 유류분 권리를 통해 유언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일 부모가 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하여도 자식이 소송을 걸어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자식은 소송으로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977년 신설된 이 조항은 장남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가부장적인 사회의 폐해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차지할 유류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져 있기 이전에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 된 도리를 다해야합니다. 자식으로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 후에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류분 권리가 악용되지 않고 처음의 신설 목적을 바탕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