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운 자식은 유산을 주지 않겠다고 유언장을 썼는데도 민법에 의해 자식이 유산을 받아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2012년 A씨가 사망하자 자식 3남매 사이에 소송이 벌여졌습니다. A씨가 죽기 전 막내딸에게 부동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여동생은 유언장대로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했는데, 장남이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유류분이 무엇이냐고요? 유루분이란 상속재산 중에서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상속인 중 일정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몫을 말합니다. 즉, 상속을 받은 사람이 다른 상속인을 위해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한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장남은 자신의 유류분 권리가 침해됐다며 본인의 몫을 요구한 것이죠.
유언장이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의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유언을 완성하는 5개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블로그에서 소개한 적이 있으니, 관련 포스팅을 참고 하세요^^
http://blog.daum.net/mojjustice/8707627 유언을 완성하는 5가지 방법 |
A씨는 사리분별이 가능한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증인 2명과 함께 본인의 의사에 맞추어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렇기에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언장을 작성할 때 피성년후견인이나 배우자, 직계 혈족은 증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민법 |
또한, 유언은 몇 번이고 수정을 할 수 있답니다. 드라마에서 하나의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유언장을 바꾸시는 어르신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민법 제 1108조를 보면, 유언을 바꾸거나 철회하는 게 살아있는 도중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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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장남이 유언장 효력보다는 본인의 상속권이 우선된다며 주장한 유류분 권리는 어떻게 인정되는 것일까요?
민법 |
민법 제 1112조를 보면,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만큼 유류분의 권리를 인정해줍니다. 이에 의해 장남은 6분의 1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소한 사례하나에 불과하지만, 유류분 권리가 계속 인정된다면 이 글의 제목처럼 유언장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민법의 유류분 권리를 통해 유언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일 부모가 “내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라고 하여도 자식이 소송을 걸어 상속권을 주장한다면 자식은 소송으로 자신의 몫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977년 신설된 이 조항은 장남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는 가부장적인 사회의 폐해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을 차지할 유류분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되어져 있기 이전에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 된 도리를 다해야합니다. 자식으로서의 임무를 완벽히 수행한 후에 법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유류분 권리가 악용되지 않고 처음의 신설 목적을 바탕으로 사용되길 바랍니다.
글 = 제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경은(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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