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재판 할 때, 법복을 입는 이유는 뭘까?

법무부 블로그 2016. 1. 6. 09:00

 

 

재판과 관련된 영화나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에서 판사와 검사는 어떤 복장을 하고 있던가요? 아마 깔끔한 검은색 법복을 입고 있을 것인데요. 이러한 복장을 왜 입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법복을 입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법복을 입게 된 것일까요?

 

법복을 입는 이유

먼저 법복을 입는 이유는 법복이 공정, 지혜, 양심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복을 입는다는 것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복의 색이 검은색인 이유는 검은색은 어떤 색과 섞어도 검은색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물들지 않는 공정함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17세기 이래로 서양 국가에서 법복을 착용한 이래로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판사와 검사가 법복을 처음 입은 시점은 1906년 칙령 제14평리원 이하 각 재판소 사법관 및 주사 재판정복규칙이 시행되면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착용한 사진자료가 남아있지 않아 실제로 재판정에서 법복을 착용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는군요.

 

한국 재판장에서 본격적으로 법복을 입은 시점은 1920년 칙령 제222조선총독부 재판소 직원의 복제에 관한 건이 시행되면서 인데요. 당시의 법복은 검은색 바탕에 가운데에 오동나무와 당초무늬를 새겨 넣은 것으로 여기서 오동나무는 일본의 왕을 상징하는 무늬였다고 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는 한동안 법복을 입지 않다가 1953년에 대법원 규칙이 제정되면서 다시 법복을 입게 되었는데요. 당시의 법복은 검은색 배경에 가운데에는 무궁화 문양이 있었습니다. 이후 1966년에 법복에 대한 규칙이 새롭게 제정이 이뤄지면서 기존에 착용하던 법모는 없어졌고, 법복은 졸업식 가운의 형식으로 간소화되면서 가운데 있던 무궁화 무늬는 없어졌습니다. 다만, 가운데에 있던 무궁화 무늬가 없어지면서 법복을 입을 때 넥타이를 착용하는 방식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림 1, 2, 3) 1953년에 입은 법복(), 1966년에 입은 법복(가운데), 1998년부터 입고 있는 법복()

출처 : 대한민국 법원, 법복의 변천 (http://help.scourt.go.kr/judiciary/history/robe/index.html)

 

1998년 이후에는 법원에서 대한민국 사법 50주년을 계기로 새로운 법복(그림3 참고)을 마련하였고, 새로 만들어진 판사 법복과 조화되는 검사 법복을 마련하고자 2000년에는 검사도 새로운 복장의 법복(그림6 참고)을 도입하였고, 2003년에 옷의 문양에 한 번의 수정을 한 끝에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림 4, 5, 6) 1953년에 입은 법복(), 1966년에 입은 법복(가운데), 2003년부터 입고 있는 법복()

출처 : 대검찰청, 복제의 변천(http://www.spo.go.kr/spo/intro/history/gown.jsp)

 

위에서 설명한 법복은 판사 또는 검사 임용이 된 이후에 1벌씩 대여를 받게 되며, 법관 등이 대여기간 동안에 법복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경우에는 새롭게 대여를 해줍니다. 다만, 고의로 훼손한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변상해야 하며, 법복의 대여기간 동안 퇴직이나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법복을 반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변호사는 왜 법복을 입지 않을까?

앞에서 판사와 검사가 법복을 입는 것에 대해 설명하였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변호사는 어떨까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변호사는 법복을 입지 않던데, 왜 변호사들은 법복을 입지 않는 것일까요? 원래 안 입었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변호사도 원래 법복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1966년에 법복에 대한 규칙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법복을 간소화하였고, 이때 변호사의 법복 착용 의무를 규칙에서 삭제하면서 변호사는 법복을 의무적으로 착용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변호사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일부 변호사 중에서는 변호사가 검사와 대등한 위치를 표현하고, 동시에 변호사가 공익을 대변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을 표현하며, 나아가 변호사의 책임감을 높이고자 법복 착용을 원하는 사람에 한해 법복을 입을 수 있도록 청원하기도 하였는데요. 현재까지는 법복 착용의 불편함과 더불어 구시대적인 발상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그런지 반대여론이 더 많다고 합니다.

 

학생이 교복을 입는 이유는 아마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달라는 의미를 학생에게 알려주기 위함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법관이 법복을 입는 이유는 법을 공정하게 집행해달라는 의미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장은 어떤 사건에 대한 진실을 가리는 공간이고, 이 중에서 특히 형사재판이 이뤄지는 장소의 경우에는 피고에 대해 형벌의 경중을 가리는 엄중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법관이 법복을 입는 것은 법관에게 법의 공정성을 각인시켜주는 역할을 함과 더불어 법정이 엄숙한 곳임을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법복이기에, 앞으로도 법복은 비록 착용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법의 공정함을 기해야할 장소에서 언제든지 그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인배(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