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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수용자와 가족을 잇다!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

법무부 블로그 2016. 1. 6. 16:00

 

 

 

 

투명한 창을 사이에 두고 수형자와 가족이 마주보고 앉아 접견을 하는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자주 봐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굳이 방문하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를 통해 접견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가 있기 때문이죠.

 

법무부의 따뜻한 배려, 인터넷 화상 접견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몇 가지 상황을 살펴볼까요? 이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인터넷 화상 접견 서비스가 왜 필요한지 생각해봅시다!

 

 

<상황1> 거동이 불편한 노모는 장기복역중인 아들을 보고 싶지만, 멀리에 있는 교도소까지 찾아갈 수 없어 아들을 그리워만 하고 있습니다. 노모는 아들의 얼굴과 목소리라도 한번 듣고 싶어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상황2> 암에 걸린 M씨는 6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이 남았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장기복역중인 동생을 보고 싶지만, 몸이 너무 아픈 상태라 도저히 교도소를 방문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에 동생 얼굴 한번은 볼 수 있을까요?

 

교도소를 방문하여 접견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한 가족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용자가 출소를 할 때까지 얼굴 한 번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난 2013년부터 도입된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로 이제는 방에 앉아 화상통화 하듯, 화상접견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 어떻게 이용할까?

그렇다면, 인터넷 화상 접견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방에 앉아서 컴퓨터를 통해 하는 접견이지만, 최초 1회는 수용기관에 들러 수용자 가족인지를 확인하고 이용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해서 방문 하기 어려운 가족이라면 6개월 내에 촬영 한 사진으로 접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전 접수를 한 후에는 법무부 전자민원 홈페이지에서 가정용 화상접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이용하면 되는데요. 사전에 인터넷으로 날짜와 시간을 예약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상접견 시 원활한 접견을 진행하려면, 컴퓨터에 마이크나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꼼꼼함도 필요해요. 마이크가 없으면 말이 전달 안되고, 스피커가 없으면 수용자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없으니 말이죠.

 

인터넷 화상접견 서비스, 편리하게 이용하되 약속도 꼭 지켜주세요!

인터넷 화상접견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데요. 수용자의 이송이나 출정 등의 시간과 겹치면 접견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용 시간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16시 이후에는 다음 날(공휴일이 포함된 경우 공휴일 다음 날) 접견예약신청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해주세요. 물론, 교도소 내 사정으로 접견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따로 문자나 전화 등으로 연락을 해 준다고 하네요.

 

인터넷 화상접견 사전 예약은 약속입니다. 화상 접견을 하기 위해 교도소 내에서도 여러 가지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은데, 약속을 해 놓고 정작 화상 접견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의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되고 말죠. 따라서 접견 예약시간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야 합니다. 만약,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꼭 사전에 취소를 해주세요. 접견 예약 후 사전에 취소하지 않고 예약된 접견시간에 접견을 하지 않으시면 예약 당일로부터 5일간 접견예약을 할 수 없다는 것도 꼭 알아두세요!

 

세월이 변하면서 수용자와 가족이 만나는 방법도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뭐하러 가족을 만나게 해 주냐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바르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수용자들이 출소 후 재범을 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성공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주는 교도소의 배려가 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나연(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