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쇼핑몰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누구 책임일까?

법무부 블로그 2016. 1. 8. 17:00

 

 

쇼핑몰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누구 책임일까?

최근 할머니께서 쇼핑몰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심하게 다친 적이 있습니다. 안전요원의 부재와 직원 및 시민의 무관심이 더해져서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한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지난 10월 대형 프리미엄 아웃렛에 갔다가 있었던 일인데, 갑자기 멈춘 자동문을 열기 위해 여러 번 왔다 갔다 반복하다가 할머니께서 스키를 타는 것처럼 갑자기 넘어지면서 뒤에 있던 큰 화분에 머리를 부딪쳤습니다. 대형 화분이 크게 박살이 나서 흙이 흘러나와 있는 상태였고,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했고, 뒤늦게 사고를 목격한 어린아이를 안고 있던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119구조대가 도착하여 겨우 병원 응급실로 이동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큰 위기는 넘겼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아직 너무 가슴 아픈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정도로 끔찍하고 마음의 상처가 쉽게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 당시 더욱 이상한 점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구경만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안전요원은 전혀 볼 수 없었고, 청소하는 분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지만 도움을 주려 하지 않았고 황급히 자리를 떠나는 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쇼핑몰에서 영업하는 사람과 직원의 대처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할머니의 사고에 우리 가족은 모두 절망적이었고 할머니께서 돌아가시는 줄 알고 친척들이 모두 응급실로 모였습니다. 사고처리 역시 제대로 할 수 없었고, 현장 사진을 찍어두거나 증인의 도움을 요청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같은 처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전화 온 안전요원의 말을 통해 할머니의 실수로 넘어졌기 때문에 쇼핑몰에서의 책임은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넘어진 곳은 은행 자동화기기가 있었는데도 이상하게 CCTV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발생한 당일 왁스 청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할머니 개인의 실수이기 때문에 대형 프리미엄 쇼핑몰은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쇼핑몰에 책임이 없는지 의아했습니다.

 

쇼핑몰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사실, 백화점 등 대형쇼핑몰, 프리미엄 아울렛, 병원, 마트 등은 대부분 배상책임보험에 가입 되어 있고 해당 건물에서 넘어져서 다치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업체측이 사고 당사자에 대한 배상을 부담하기 위한 보험이 바로 배상책임보험인데요. 대부분의 업체는 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배상책임을 받기 위해서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증거사진을 찍어 두고, 사고 처리 후 진단서, 초진기록지, 치료비영수증(또는 약값), MRI 판독지(MRI를 촬영했을 경우)가 필요합니다. , 과실 유무를 따질 때 업체측의 잘못인지 개인의 잘못인지를 판단해서 과실의 정도에 따라 배상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132 법률구조공단 등 무료로 상담 가능한 곳이나 시설물을 점검하는 기관, 구청, 경찰서, 보험회사 등에 문의 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고 배상책임도 중요하지만, 예방을 더욱 철저히 해주기를

이미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물이 엎질러지기 전에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쇼핑몰이나 백화점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그만큼 사고의 위험성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업체측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사고가 일어날만한 곳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주의푯말을 붙인다던지, 물청소를 한 곳에는 사람들이 드나들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이들이 자주 오르내리는 계단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를 붙이는 등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방지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할머니의 경우에도 애초에 바닥이 미끄럽지 않았거나 미끄러우니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있었거나 출입구에 매장을 통제하는 안전요원이라도 있었다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사고 후 119구조대원이 오기까지 어떤 응급조치도 할 수 없었고, 마치 시간이 멈춰 버린 것처럼 긴 시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간단한 응급처치 훈련을 받아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웠습니다. 사고는 남에게만 일어나는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나와 내 가족 가까운 사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고, 사전 안전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7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규민(초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