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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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비, 꼭 내야하나요?

법무부 블로그 2015. 2. 5. 09:00

 

 

 

해마다 졸업시즌이 다가오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동창회비를 강제 징수하는 학교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얼마 전 대구 MBC에서 애교심이 아닌 편법으로 납부되는 동창회비에 대해 보도한 이후

뉴스 영상이 SNS를 통해 퍼져나가 동창회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실제 2011년 인천에서는 동창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본 학생도 있었습니다.

그럼 고등학교 3학년 지영이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고등학교 3학년 지영이는 수능이 끝나고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담임선생님께서 동창회비를 내야한다며 가정통신문을 나눠주셨는데요.

가정통신문에는 졸업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동창회에 가입하게 될 것이니 동창회비를 '현금'으로 직접 내야한다는 말이

적혀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동창회 가입의사도 묻지 않은 채 동창회비를 현금으로 납부해야한다는 말이 미심쩍어

담임선생님께 어디에 사용되는지 여쭤봤지만 담임선생님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결국 지영이는 졸업식 전날까지 동창회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담임선생님은 지영이가 '동창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정 연휴에 문자로 동창회비를 내라며 독촉하는 것은 물론 졸업식날 지영이에게 사유서까지 쓰게 했는데요.

게다가 지영이는 같은 이유로 졸업앨범과 졸업장을 뒤늦게 배부 받기도 했습니다.

*위 사례는 2011년 인천 △△여고에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어디에 쓰일지도 모르고

왜 내야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동창회비 때문에 불이익을 보다니,

지영이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영이처럼 동창회비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학교 측에 문의를 해보았지만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던 학생들이 많았는데요.

그렇다면 원하지 않는 동창회비, 꼭 내야하는 걸까요?

 

 

 

 

§ 초·중등 교육법 제33조(학교발전기금) ①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조성한다.

1. 기부자가 기부한 금품의 접수

2.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외의 조직·단체 등이 그 구성원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갹출하거나 구성원외의 자로부터 모금한 금품의 접수

③운영위원회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기금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명의로 조성·운용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발전기금의 관리 및 집행과 그 부수된 업무의 일부를 당해 학교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사립학교에서 학부모님들로부터 동창회비를 일괄적으로 받기 위해 졸업앨범비 고지서에

동창회비를 포함시키거나 현금으로 직접 납부해야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발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교에서 동창회비를 직접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 같은 동창회비는 불법찬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때에는

학부모로부터 자발적으로 모금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학교운영위원장 명의의 가정통신문을 배부하여야하며

지영이의 사례처럼 강제로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관례적으로 받고 있는

동창회비에 대하여 "동창회장 명의로 졸업예정자에 대한 동창회비를

학교장이 대행해 징수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경북교육청은 대구MBC를 통해

"학교장은 법에 정한 세입금 외에는 징수할 수 없으며, 각 학교의 동창회비는 회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각출하고

징수•집행되어야 하며 학교 및 학교 관계자가 동창회비의 징수•집행에 직접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가정통신문

동창회란 같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모여 서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지만,

졸업과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동창회의 가입부터 학생들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으며, 동창회비 납부도 교사가 개입하여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보니 씁쓸하기만 합니다.

적게는 2,000원에서 많게는 30,000원까지. 동창회비는 학생 한 명당 1만원씩만 받아도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요.

 

▲ ○○고 민원조사 결과(서울시 교육청)

 

서울 ○○고등학교에서는 동창회비를 납부하라는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배부하여

3학년 학생 509명으로부터 동창회비 15,270,000원(1인당 30,000원)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한 학부모의 민원으로 ○○고등학교는 서울시교육청의 감사를 받게 되었으며

학생들로부터 모금한 동창회비는 □□□ 교사가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져

학생들에게 반환 조치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을 위해 감사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비리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중징계하는 등 엄정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불법찬조금과 학교발전기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불법찬조금

초·중등 교육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정해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조성한 금품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 날, 소풍, 운동회 등),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을 명목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하는 경우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하는 경우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학교발전기금

-조성방법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기부를 통해 조성, 홍보 시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조성하면 안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 학교발전기금회계로 편입

 

-분야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64조(학교발전기금) ②발전기금은 다음 각호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 학교교육시설의 보수 및 확충

2. 교육용 기자재 및 도서의 구입

3. 학교체육활동 기타 학예활동의 지원

4. 학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

 

-절차

사전에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ㆍ지출계획 등이 포함된 학교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처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조성․운영

출처 : 경기도 교육청

아하! 그렇군요~ 특히 학생 간식비 같은 경우는 저도 모금을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여러 학교에서 학부모님들끼리 간식비를 모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등학교 기숙사 학부모회에서 학생간식비 명목으로 19,400,000원을 모금하여

15,750,000만원을 사용하였다가 적발되어 해당학교장이 경기도 교육청으로부터 경고조치를 받은 일도 있었다고 하네요.

 

투명한 교육문화를 위해서는 불법찬조금에 대해 미리 숙지해두어

불법찬조금 모금을 요구하지도, 불법찬조금을 내지도 말아야겠습니다.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등학교 생활에 대한 설렘을 간직하고 있을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수능이 끝나고 대학생활에 대한 부푼 기대와 꿈을 가지고 있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불편을 겪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중3, 고3 여러분 졸업 축하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