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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위해 몸 바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

법무부 블로그 2015. 2. 5. 17:00

 

 

 

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새해부터 강화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는데요.

비록 그분들의 빛나는 희생을 감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겠지만,

2015년의 첫 국무회의에서 들려온 의미 있는 소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지원수준이 높아집니다.

보상금 월 지급액이 등급별 3.5퍼센트에서 6퍼센트까지 인상됨에 따라 월 최대 251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부상을 크게 입은 중상이자에 대한 월지급액은 등급별 10.9퍼센트에서 20.8퍼센트까지 인상됩니다.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역시 각각 3.5퍼센트씩 인상되고 사망일시금 역시 20만원씩 인상됩니다.

국가기관의 국가유공자 특별채용비율도 10%에서 15%로 증가하여

기존 5884명에서 3000명가량 증가한 8812명을 채용합니다.

 

§ 독립유공자법 제4조(적용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建國勳章)·건국포장(建國褒章)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그 공로로 건국훈장·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자

 

위의 독립유공자법 적용 대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 역시 각각 3.5퍼센트 인상하며,

사망일시금 역시 20만원씩 인상합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는 건국훈장 1등급에서 3등급가지의 서훈자일 경우  

최대 490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하여 유족이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자녀 1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기존에는 8·15 광복 이후에 독립유공자가 사망했을 경우 손자녀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정전 60주년 기념행사 당시 참전용사들의 모습 -

 

이와 함께 6·25전쟁에 참전했던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3개 이상의 복합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독거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가복지서비스도 강화되었는데요.

보훈복지사 및 보훈섬김이를 243명 증원하여 기존 주1~2회 방문하던 보훈섬김이가

주3회 방문하여 가사 및 간병을 돕게 됩니다.

      

군인이나 경찰을 포함하는 공무원 중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부상을 입은 재해부상군경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은 3.5%에서 6%로 인상됩니다.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이 사망했을 경우 지급되는 사망일시금 역시

대상별로 20만원씩 인상된다고 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매월 지급 수당도 3.5% 인상되어 고도 장애 환자는 월 80만원,

고도 장애 2세 환자는 약 143만원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지정된 19개의 질병 중 2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 기존에는 장애 정도가 높은 질병으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장애정도를 감안하여 종합판정을 시행합니다.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이처럼 새해를 맞이하여 개정된 내용 외에도

2006년부터 법무부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에 대해 특별귀화를 허락해왔는데요.

매년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아 지금까지

총 908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했습니다.

최근에는 특별귀화 요건을 간소화했을 뿐 아니라 기술교육과 장학금 등을 제공하여

귀화 이후의 국내생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말씀인데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유공자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를 위한 법률 개정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역사의 일부가 되어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 준 국가유공자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