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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달라진 예비군 제도는?

법무부 블로그 2015. 2. 7. 09:00

 

 

어느덧 2015년 새해가 다가왔습니다.

MBC의 인기프로그램 <진짜사나이>의 인기 스타 샘 해밍턴과 김수로, 서경석 씨도 어느덧 전역의 순간을 맞게 됐는데요. 21개월 간 동고동락하며 정들었던 전우들과의 이별, 추억 가득한 내무반, 땀방울이 스며있을 연병장까지….

여러 추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며 결국 샘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눈물의 전역식을 치르는 샘 해밍턴, 김수로, 서경석(사진 출처=MBC ‘진짜 사나이’)

 

그렇다면, 21개월의 군 생활이 끝난 뒤 우리 대한민국의 남성들의 국방의 의무는 끝난 것일까요?

아쉽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 전역한 남성들의 경우 이듬해부터 총 6년 내에

동원훈련 및 향방작계훈련, 민방위훈련 등이 부과되는데요. 관련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조(목적) 이 법은 향토를 방위하기 위하여 향토예비군(鄕土豫備軍)의 설치·조직·편성 및 동원(動員)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훈련에 참여중인 예비군들의 모습(사진제공=국방부)

 

그렇다면, 예비군 조직의 경우는 어떨까요? 먼저 해당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제3조(예비군의 조직) ① 예비군은 「병역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원한 사람 중에서 선발된 사람으로 조직한다. 다만, 국가비상사태 등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난 예비역(豫備役) 및 보충역의 병(兵)도 예비군으로 조직할 수 있다. <개정 2013.3.22., 2013.6.4.>

1. 예비역인 장교, 준사관(準士官) 및 부사관(副士官)

2.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常勤豫備役)의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날의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있는 예비역의 병

3.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공익수의사로 의무종사(義務從事)를 마친 사람을 포함한다] (중략)

      

이처럼, 예비군은 예비역의 장교•부사관•현역의 병 등으로 구성된 전시•사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하에서 현역군부대 편성이나 작전수요를 위한 동원에 대비하며

적이나 무장공비의 침투 시 이를 진압 등을 수행하는 군을 말합니다.

예비군은 예비군대원의 거주지나 직장을 단위로 하여 지역예비군이나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비군 훈련은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눈물의 전역식을 치른 기억, 군 복무 시절의 향수에 젖어 설레고 즐거울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전역 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많은 남성들에게 갑자기 부과되는 동원훈련이나 향방작계 등의 불시 소집 통지는

많은 불편을 낳고 있기도 했는데요.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층이 대다수인 예비군에게, 며칠간의 훈련일정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 긴급한 일이 생기거나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은데, 마냥 자리를 비우고 훈련을 다녀오기엔

마음도 영 불편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그런데 드디어, 이런 예비군들에게도 탈출구가 생겼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휴일/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소집제도가 개선됐다고 하는데요.

예비군 훈련을 본인이 원하는 훈련 일정에 신청해 휴일 및 전국단위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입니다.

 

    

예비군 홈페이지에 마련돼 있는 휴일/전국단위 훈련 섹션(www.yebigun1.mil.kr)

 

지금까지는 예비군 부대에서 훈련이 부과된 이후에만 휴일/전국단위 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부터는 훈련이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상시 훈련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또한 향방작계훈련에 대한 휴일훈련 신청범위도 확대됐습니다. 지금까지 향방작계 훈련은 2차 보충훈련에 한해서만

휴일훈련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올해부터는 1차 보충훈련부터 휴일훈련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제도의 개선으로 인해 예비군의 자발적인 훈련참여 유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편의성 증대로 인해 그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예비군들의 불편을 많이 해소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보통 소집점검훈련의 경우는 별도의 교통비도 지급하지 않았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교통비 5,000원이 지급됩니다. 또 새롭게 바뀐 전투복 외 기존 구 전투복을 착용하고 있는 예비군들도

신형전투복 기준에 맞춰 상의를 내어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일반훈련 교통비는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고 동원훈련 보상금도 5,000원에서 6,000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그 밖에 다양하게 개편된 제도들은 예비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www.yebigun1.mil.kr)

 

그런가 하면 보다 엄격해진 내용도 눈에 띕니다. 바로 입소시간인데요.

이른 아침 9시가 되기 전 속속 모여들어 훈련을 준비하는 예비군들과는 달리,

그 동안 지연입소자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연입소자들은 9시 30분 내외로 지각해 효율적인 예비군훈련에 지장을 줬고,

다른 예비군들은 형평성에서 피해를 입기도 했는데요.

이에 올해부터는 9시 이후 입소는 무조건 불가능하게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21개월간의 군 생활을 마친 자랑스러운 국군 장병 여러분! 아, 이제는 예비역이겠죠?

달라진 예비군 제도를 꼼꼼히 확인하시고, 올해부터는 더 편리하게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