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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리턴"사건으로 배워보는 항공법!

법무부 블로그 2015. 2. 10. 09:00

 

 

 

작년 12월부터 지금까지도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일명 "땅콩 리턴"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시끄럽습니다.

12월 초,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객에게 땅콩이 봉지 째 대접된 것에 대해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하고

게이트를 떠나 이륙준비 중인 항공기를 자력으로 회항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낯설기 만한 "항공보안법"과 "항공법"에 대해

조금이나마 익숙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도로에서는 차들과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교통을 통제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존재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늘에서의 교통수단인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해서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승객이라는 신분으로 비행기를 탑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항공보안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승객으로서 지켜야할 의무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항공보안법 제23조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 협조 의무)

①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한 운항과 여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

2. 흡연(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4. 다른 사람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5.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행위

 

 

최근 들어 우리는 항공기 내에서의 소란행위 발생에 관한 기사를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폭언, 고성방가와 같은 소란행위는 다른 승객들의 안전은 몰론 항공기 운항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삼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내에서는 승객들의 심신의 위로를 위해서 음료와 약간의 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음을 하고 이로 인해 남에게 피해가 가는 행동을 하는 것도 명백한 항공보안법 위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항공보안법 제23조 1항의 5호에 보면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항은 우리에게도 전혀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 또는 착륙을 준비하는데 있어서

기장과 승무원들이 전자기기를 반드시 꺼줄 것을 권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도대체 전자기기는 왜 꺼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관한 내용은 항공법 제61조에 더욱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항공법 제61조의 2(전자기기의 사용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운항 중인 항공기의 항행 및 통신장비에 대한 전자파 간섭 등의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객이 지닌 전자기기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은 바로 전자기기에서 방출되는 전자파 때문입니다.

항공기는 안전을 위해서 운항을 하는 내내 지상과의 교신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륙과 착륙을 준비할 때에는 교신이 더욱 활발해진다고 하는데요,

이 때 항공기 내부에서 나오는 전자기기의 전자파가 교신을 하는 통신장비에 직간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공기의 보다 나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전자기기는 기장과 승무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꺼야겠습니다.

 

§항공보안법 제43조(직무집행방해죄)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써 기장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항공보안법 제23조의 승객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고 그 영향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협할 만큼 막중하다면

항공보안법 43조의 직무집행방해죄까지 성립될 수 있어서 승객으로서의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승객의 입장에서 다뤄질 수 있는 항공법과 항공보안법의 일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항공기의 운항을 전두 지휘하는 기장의 권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장은 항공기의 운항에 있어서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권한 역시 그 비중이 적지 않습니다.

항공법 제50조에 나와 있는 기장의 권한들 중 몇몇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항공법 제50조(기장의 권한 등)

① 항공기의 비행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이하 "기장"이라 한다)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기장은 항행 중 그 항공기에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객을 구조하고, 지상 또는 수상(水上)에 있는 사람이나 물건에 대한 위난 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객과 그 밖에 항공기에 있는 사람을 그 항공기에서 나가게 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떠나서는 아니 된다.

 

 

항공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승무원을 지휘 및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기장 고유의 권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승무원에 대한 지시 및 훈계가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승객의 권한 밖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항공법 제50조 제4항은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위난이 발생하였을 때의

기장이 보여야 하는 책임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항공기 내에 탑승하고 있는 승객의 안전은 물론, 위난 시 비상착륙을 하게 됨으로써

지상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 및 인명피해까지 고려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제4항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기장은 모든 승객을 다 구조한 뒤에서야

항공기를 이탈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9.11테러에서 접한 바가 있는 '항공기 납치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잊을만하면 비행기 실종 사고 뉴스가 종종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실종의 원인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항공기 납치에 의한 실종을 원인들 중에서

배제 할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항공보안법 제40조(항공기 납치죄)

폭행, 협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항공기를 강탈하거나 그 운항을 강제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기장의 고유 권한 중에 하나인 항공기 운항을 어떠한 사유로던지 강탈하는 것은 항공보안법 제40조에 따라 중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영화 속에서도 종종 등장하는 항공기 납치 및 테러에 있어서 가장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 우리나라에서는 바로 항공보안법 제40조입니다.

 

 

 

▲이미지 출처: 연합뉴스

 

 

비행기에 탑승하는 한 명의 승객으로서 항공보안법과 항공법을 바라본다면

크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항공보안법과 항공법의 가장 큰 취지와 목적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행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앞으로도 항공법 준수에 앞장서야 되겠습니다.